지금 이 시기에 꼭 확인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8월 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하거든요.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쓴 가구라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따로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본 장치예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이듬해에 돌려줍니다. 2025년 진료분의 정산이 바로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나오는 원리

병원에서 계산할 때 내는 돈(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이 1년 내내 누적 합산됩니다. 그 합계가 본인의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원래 낼 필요가 없던 돈이 되는 거예요. 공단이 이듬해 8월에 전 국민 진료 기록을 정산해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자동 정산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서류를 모으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공단이 이미 다 계산해놨고, 남은 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안내문을 못 보고 지나쳐서 못 받는 돈이 매년 쌓입니다.
✔ 내 상한액은 얼마인가 — 소득분위별 기준

상한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10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 정산되는 2025년 진료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1분위)는 89만원, 상위 10%(10분위)는 826만원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는 상한이 따로 적용돼 141만~1,074만원이고요.
풀어 말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는 1년 병원비(급여 본인부담)가 89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전부 돌려받을 돈이라는 뜻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이 낮아 환급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예요.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있었다면 분위와 무관하게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 이런 분은 꼭 조회해보세요

작년에 수술이나 입원이 있었던 가구, 항암·투석처럼 치료가 계속된 가구, 요양병원에 부모님이 계신 가구가 대표적입니다. 본인 진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가족 각자의 진료비가 각자의 상한제로 정산되니, 부모님 명의로도 꼭 조회해보세요. 고령의 부모님은 안내문이 와도 무심코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미리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둔 분은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입금되기도 합니다. 한 번 등록해두면 내년부터는 신경 쓸 일이 없어져요.
✔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안내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대상이면 금액이 떠 있고, 계좌를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부모님은 전화 1577-1000으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우편·팩스로 보내는 전통적인 방법도 그대로 됩니다. 신청 기한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라 여유가 있지만, 미루면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라 보는 김에 바로 하시는 걸 권합니다. 5년이 안 지난 과거분도 같은 메뉴에서 조회됩니다.
✔ 이건 꼭 확인하세요 — 특히 사칭 문자

먼저 범위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상한제가 합산하는 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입니다. 도수치료·상급병실 차액 같은 비급여, 성형·미용 진료는 합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수증상 총액은 컸는데 환급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부담이 컸다면 아래에서 설명할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그 몫을 맡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환급금 사칭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도는 시기입니다. 공단은 문자로 링크를 눌러 계좌를 입력하라거나 앱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급 안내를 받았다면 문자의 링크가 아니라 공단 앱이나 1577-1000으로 직접 접속해서 확인하세요. 부모님께도 이 한 가지는 꼭 일러두시고요.
✔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 — 계산

예를 들어 소득 3분위인 분이 작년에 허리 수술과 재활로 급여 본인부담금을 480만원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분의 상한액이 110만원대라면, 초과분인 약 360만원대가 환급 대상입니다. 신청하면 일괄 입금되고, 이 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 정산으로 확정되니 예시는 감을 잡는 용도로만 보시고, 본인 몫은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 두 갈래를 구분하세요
상한제는 사실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지금 안내문이 나가는 건 사후환급 — 여러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이듬해에 합산 정산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글의 주인공이죠.
또 하나는 사전급여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서면, 그 병원이 초과분을 아예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받는 방식이에요. 장기 입원 중인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병원비가 확 줄었다면 이게 작동한 겁니다. 두 방식이 겹치는 부분은 정산에서 조정되니 이중으로 받을 걱정은 없고, 환자 입장에서 챙길 건 결국 사후환급 조회와 계좌 등록뿐입니다.
부모님 것을 자녀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원칙적으로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위임이 필요한 상황이면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1577-1000에서 안내받아 진행하면 되고, 치매 등으로 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의 절차도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부모님 몫을 자녀 계좌로 바로 받으려는 시도는 안 되니 처음부터 부모님 명의 계좌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이 안 왔는데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안내문은 8월 말부터 순차 발송이라 늦게 올 수 있고, 주소가 바뀌었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과 무관하게 공단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Q. 실손보험을 받았는데도 환급되나요?
상한제 환급은 실손과 별개로 나옵니다. 다만 실손보험 약관상 상한제 환급 예정액은 보험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보험사와의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미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보험사에 고지 의무가 있는지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Q. 돌아가신 가족의 환급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가족관계 증빙을 갖춰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공단 지사나 1577-1000에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Q. 약국에서 산 약값도 포함되나요?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합산에 포함됩니다. 처방전 없이 산 일반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아요. 병원비만 생각하다 약값 몫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공단이 자동 합산하니 조회 화면의 금액을 믿으시면 됩니다.
Q. 올해(2026년) 쓴 병원비는요?
올해 진료분은 내년 8월에 정산됩니다. 다만 한 병원에서 상한액을 이미 넘겼다면 그 병원이 초과분을 아예 안 받는 사전급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와 구분하기 —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부분을 자동 정산해 돌려주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상한제가 못 덮는 비급여를 신청·심사로 지원합니다. 큰 병원비가 나온 가구라면 두 제도를 둘 다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재난적의료비는 신청 기한이 180일로 짧으니, 해당된다면 별도 글에서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정리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열어보는 것. 본인 것과 부모님 것 모두요. 안내문 문자를 기다리지 말고,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보건복지부 「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공표
· 공단 상담 1577-1000
상한액과 정산 일정은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본인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단 조회 화면 기준이 정확하며, 이 글의 예시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