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이라면, 월 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에 못 미칠 때 2026년부터는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319만원만 넘어도 매달 감액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깎인 연금도 돌려받는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 더 높은 분은 종전과 똑같이 깎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6년에는 월 얼마부터 깎이나요?

기준은 A값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2026년 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3조의2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내 소득월액이 A값을 200만원 넘게 초과할 때만 감액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026년 소득은 월 519만 3,511원 미만, 2025년 소득은 월 508만 9,062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은 그해 A값 308만 9,062원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법 시행일 전인 2026년 1월 소득부터 새 기준을 앞당겨 적용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폐지, 감액 제도가 아예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다섯 개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만 삭제됐습니다. 남은 3~5구간은 계산식이 개정 전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 개정 전 | 2026년 현재 |
|---|---|---|
| 100만원 미만 | 초과분 × 5% | 감액 없음 |
| 100만~200만원 | 5만원 + 100만 초과분 × 10% | 감액 없음 |
| 200만~300만원 | 15만원 + 200만 초과분 × 15% | 같음 |
| 300만~400만원 | 30만원 + 300만 초과분 × 20% | 같음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 초과분 × 25% | 같음 |
초과소득월액은 내 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감액 기준을 넘는 순간 첫 달부터 15만원이 깎이는 계단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감액, 여기서 소득은 세전 월급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해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명세서상 세전 월급이 519만원을 넘어도 감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세전 월 600만원을 받으면 총급여 7,2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335만원을 빼 근로소득금액이 5,865만원, 월 488만 7,500원이 됩니다. 연금·이자·배당 소득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간은 몇 년이고, 얼마까지 깎이나요?

법 조문은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에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고,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나이가 늦춰진 만큼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으로 안내합니다. 그 뒤로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전액 나옵니다.
깎이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감액은 국세청 자료로 먼저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뒤 실제 소득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사례 계산 — 세전 월 600만원과 700만원, 연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2026년에 1년 내내 근로소득만 있고, 노령연금은 월 120만원(감액 상한 6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항목 | 세전 월 600만원 | 세전 월 700만원 |
|---|---|---|
| 월 근로소득금액 | 488만 7,500원 | 583만 7,500원 |
| 초과소득월액 | 169만 3,989원 | 264만 3,989원 |
| 개정 전 월 감액 | 11만 9,398원 | 24만 6,598원 |
| 2026년 월 감액 | 0원 | 24만 6,598원 |
600만원 쪽은 2구간이라 감액이 사라져 1년에 143만 2,776원을 더 받습니다. 700만원 쪽은 15만원 + 64만 3,989원 × 15%로, 개정 전과 똑같이 깎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노령연금 감액 완화, 이런 경우는 혜택이 없습니다

·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감액액이 개정 전과 같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60세 전에 소득월액이 A값을 넘으면 그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둘을 합쳐 판단합니다.
·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에는 수급권이 생긴 다음 달부터의 소득과 개월 수로 따로 계산합니다.
519만원 기준, 2025년분 60만원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개정법 부칙 제2조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2025년 소득으로 1·2구간 감액을 받은 분은 깎인 돈을 돌려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발표에서 약 10만 명, 약 445억원, 1인당 약 60만원(12개월분 기준)으로 추산했습니다.
환급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하고, 과세 자료를 공단에 직접 내도 됩니다. 실제 지급이 끝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직 받지 못했다면 1355로 문의하세요. 환급을 대신 신청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응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노령연금 감액과 헷갈리는 제도, 무엇이 다른가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는 A값 기준이 그대로이고, 감액이 아니라 지급 자체가 멈춥니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내 소득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때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별개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소득 기준도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하는 별도 규정입니다.
노령연금 감액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 감액 폐지, 고소득자도 이제 안 깎이나요?
아닙니다.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인 3~5구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입니다. 그 뒤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감액, 임대소득도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45조가 보는 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포함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감액 환급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빨리 받고 싶으면 과세 자료를 공단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금액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이나 1355에서 개인별로 확인합니다.
노령연금 감액이 부담될 때 확인할 제도
· 연기연금 —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전부 또는 50~90%를 미루면 미룬 달마다 0.6%씩 더해짐
· 부양가족연금 — 감액 계산에서 빠지는 가산금, 배우자·자녀·부모 요건 확인
· 국민연금 실버론 — 수급자의 긴급 생활자금 대여
· 국민연금공단 1355 — 내 소득 기준 감액 여부 상담
함께 보면 좋은 글
· 부양가족연금 2026 — 배우자 연 30.6만원·대상·신청
· 노령연금 2026 — 조기 30% 감액·연기 36% 가산
· 국민연금 실버론 2026 — 연 3.21%·한도·신청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1~63조의2·제66조, 부칙(제2120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국민연금공단 · SBS Biz 보건복지부 발표 보도(2026.6.16)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5일. 감액 구간·상한·시행일·소급 적용은 국민연금법 원문 기준입니다. A값(2026년 319만 3,511원, 2025년 308만 9,062원), 환급 대상 약 10만 명·445억원·1인당 약 60만원, 7월 말 자동 환급, 2026년 1월 소득부터의 선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전한 보도 기준이며 환급 집행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전 월 600만원·700만원 사례는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감액은 공단의 소득 자료와 정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