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두 달쯤 지나면 낯선 고지서가 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더 나오는 경우가 흔해요. 소득은 끊겼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안 내도 되는 길이 두 개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

직장가입자 기준 보수월액의 7.19%입니다. 2025년 7.09%에서 0.1%p 올랐어요. 인상률로는 1.48%입니다.
이 7.1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전체 보험료는 287,600원인데 본인 부담은 그 절반인 약 143,800원이에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소득의 0.9448%입니다. 계산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건강보험료율 | 7.09% | 7.19%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 0.9448% |
| 직장 월평균 (본인부담) | 158,464원 | 160,699원 |
| 지역 월평균 (세대당) | 88,962원 | 90,242원 |
퇴직하면 왜 보험료가 오르나?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를 매기고 그마저 회사와 반씩 냅니다. 그런데 퇴직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보험료 계산에 들어오고, 절반을 대신 내 줄 회사도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0원이 되어도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재산이 많은 은퇴자일수록 퇴직 직후 보험료가 껑충 뛰는 이유예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세 덩어리로 나뉘어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만 남았습니다.
소득은 정률입니다. 연소득에 직장가입자와 같은 7.19%를 곱해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재산은 점수제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나머지를 구간별 점수로 바꾸고, 거기에 매년 고시되는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무주택자는 보증금도 일부 반영돼요.
자동차는 2024년 2월분부터 부과가 폐지됐습니다. 차가 있다고 보험료가 더 나오지는 않아요.
실제 금액은 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과 재산 숫자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어떤 조건인가?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나 자녀 밑으로 들어가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냅니다. 대신 소득과 재산 요건을 둘 다 통과해야 해요.
소득은 연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예금 이자, 주식 배당, 근로소득이 전부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고, 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5.4억원 이하면 통과예요. 5.4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자격이 유지되고,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0원이어도 탈락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건 공적연금입니다. 연금이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오르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2,000만원 선을 넘어 어느 해 갑자기 자격을 잃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연금 수령액이 그 근처라면 이자·배당 발생 시기를 조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어떻게 신청하나?

피부양자로도 못 들어가고 지역보험료는 부담스러울 때 쓰는 제도입니다. 퇴직해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6개월까지 유지시켜 주는 것이에요.
자격 요건은 하나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됩니다.
문제는 기한이에요.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가 왔을 때 금액만 보고 그냥 납부해 버리면 기회를 놓치기 쉬워요.
신청 후에도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도록 안 내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퇴직하면 실제로 얼마가 되나?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월급 400만원을 받다가 퇴직했고, 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직 중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이 400만원 × 7.19% ÷ 2 = 약 143,8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 약 18,900원을 더하면 매달 약 16만원 정도를 냈어요.
퇴직하면 소득은 0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남아 있으니 재산 점수로 보험료가 계산돼요. 소득이 없어도 재직 때 본인부담보다 큰 금액이 나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직 때 내던 본인부담 수준으로 36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해요. 지역 고지액이 재직 때 본인부담보다 크면 신청이 유리합니다. 작다면 그냥 지역가입자로 두는 편이 낫고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자격, 뭐가 다른가?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아예 안 냅니다. 가장 좋지만 소득·재산 문턱이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퇴직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기본값입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직장 보험료로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36개월이 지나면 지역가입자로 돌아가니,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정리하거나 피부양자 조건을 맞추는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은 뭔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올해 퇴직했는데 작년 소득으로 보험료가 나오는 일이 생겨요.
이럴 때 퇴직증명서나 폐업사실증명원 같은 서류를 내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줍니다. 고지서가 부당하게 크다고 느껴지면 그냥 내지 말고 공단에 조정 신청을 먼저 해 보세요.
놓치기 쉬운 것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보험료 산정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돈이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아요.
다만 그 돈을 예금이나 주식에 넣어 이자·배당이 생기면 그것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에서 고지 내역과 납부 확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는 1577-1000입니다.
Q. 임의계속가입 중에 취업하면요?
새 직장의 직장가입자가 되므로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그 시점에 끝납니다.
Q.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언제부터 보험료가 나오나요?
자격 상실이 확정된 달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Q. 자녀가 여러 명이면 누구 밑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직장가입자인 자녀 중 누구에게든 등재할 수 있고, 그 자녀의 보험료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Q.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도 회사가 절반 내주나요?
아닙니다. 전액 본인이 냅니다. 다만 산정 기준이 재직 때 보수월액이라 지역보험료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정리
1.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 0.9448%
2. 피부양자 기준 — 소득 2,000만원, 재산 과세표준 5.4억원
3. 지역가입자는 소득 정률 + 재산 점수, 자동차는 폐지
4. 임의계속가입은 첫 고지서 납부기한 + 2개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첫 고지서가 오기 전에 공단 모의계산으로 금액부터 비교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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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mohw.go.kr — 2026년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상담 1577-1000
보험료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서와 모의계산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점수당 금액과 피부양자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에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