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여기에 3만원어치 답례품까지 옵니다. 낸 돈보다 많이 돌아오는 제도인데 아직도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정부가 지방을 살리려고 만든 고향사랑기부제 이야기입니다. 조건과 계산법을 정확히 짚어 드릴게요 😊


✔ 고향사랑기부제가 뭔가요?
개인이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 돈을 세금에서 빼주고 지역 특산품까지 답례품으로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지방 재정을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민등록을 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시에 기부하는 건 안 되고, 고향이든 여행지든 관심 가는 지역이든 내 주소지만 아니면 전국 어디든 가능해요. 꼭 고향일 필요도 없습니다.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 법인은 안 됩니다. 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에요.
✔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구간이 셋으로 나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공제율이에요.
| 기부 금액 | 공제율 | 비고 |
|---|---|---|
| 10만원 이하 | 100% | 낸 만큼 전액 |
| 10만원 초과 ~ 20만원 | 44% | 2026년 신설 구간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 16.5% | 일반 기부금 수준 |
| 특별재난지역 기부 | 33% | 20만원 초과분에 적용 |
원래는 10만원까지 전액, 그 위는 전부 16.5%였는데 2026년 기부금부터 10만~20만원 구간이 44%로 신설됐습니다. 20만원까지는 확실히 이득 구간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 실익이 없어요. 이건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 금액별로 실제 계산해보면 얼마가 돌아오나

답례품을 30% 한도까지 다 받았다고 보고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에 답례품 3만원이 붙어 13만원이 돌아옵니다. 낸 돈이 10만원이니 순이익이 3만원이에요.
20만원을 기부하면 앞의 10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에 44%가 적용돼 4만 4천원, 합쳐서 14만 4천원을 공제받습니다. 답례품은 6만원이니 총 20만 4천원이 돌아와요. 여전히 낸 돈보다 4천원 많습니다.
5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 4만 4천원 + (30만원 × 16.5% = 4만 9,500원) = 19만 3,500원을 공제받고 답례품 15만원을 더해 34만 3,500원이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낸 돈보다 적어요.
100만원이면 공제 27만 6천원에 답례품 30만원, 합쳐 57만 6천원입니다.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순수하게 이득만 보려면 10만원, 넉넉히 잡아도 20만원까지입니다. 그 위는 기부의 뜻이 있어야 하는 영역이에요.
✔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방법 (2026)

온라인과 창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회원가입하고 기부할 지자체와 사업을 고른 뒤 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돼요. 기부가 끝나면 기부금의 30%가 포인트로 들어오고, 그 포인트로 답례품을 직접 고릅니다.
창구는 전국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약 5,900곳에서 받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쪽이 편해요.
세액공제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 정보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으로 넘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 다만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니, 1월에 자료를 받아보면 기부액이 들어갔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답례품은 뭘 고를 수 있나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크게 나누면 지역사랑상품권,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체험·숙박 이용권, 공예품 정도입니다.
실속만 따지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낫습니다. 액면 그대로 쓸 수 있어 손실이 없거든요. 다만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으니 갈 일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연고가 없다면 쌀이나 한우, 과일처럼 집으로 배송되는 걸 고르는 편이 실용적이에요.
현금이나 귀금속, 상품권 중에서도 전국에서 통용되는 것은 답례품으로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가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 일반 기부금 공제와 뭐가 다른가요?

보통 기부금은 15% 안팎을 공제해줍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만 5천원 정도가 돌아오는 셈이죠. 고향사랑기부는 같은 10만원에 10만원을 통째로 돌려줍니다.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일반 기부금에는 답례품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30% 한도로 물건까지 돌아오니, 10만원 구간만 놓고 보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기부처가 지자체로 한정됩니다. 특정 단체나 시설을 돕고 싶다면 그건 일반 기부금 쪽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라 각각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놓치기 쉬운 부분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앞에서 말한 결정세액입니다. 소득이 적어 이미 낼 세금이 0원이라면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이때는 답례품 3만원만 남고 기부한 10만원은 그대로 나간 돈이 돼요. 연말정산 결과에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답례품 포인트입니다. 기부하면 자동으로 물건이 오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받은 뒤 직접 골라야 배송됩니다. 고르지 않으면 포인트로만 남아 있어요. 유효기간이 5년이라 여유는 있지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시기입니다. 12월 말에 신청이 몰리면 인기 답례품이 품절되고 배송도 밀립니다. 미리 하는 편이 낫습니다.
네 번째는 기부 시점입니다. 세액공제는 기부한 해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나야 그해 분으로 잡히고, 1월 1일에 낸 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처리돼요. 연말에 결제가 밀려 해를 넘기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명의입니다. 부부라도 기부한 본인 명의로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낸 기부금을 내 연말정산에 얹을 수 없어요.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부양가족 몫을 합산하는 항목과는 다릅니다.
✔ 그래서 얼마를 넣는 게 좋을까요?

세금 관점만 보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본은 1년에 10만원입니다. 전액 공제에 답례품 3만원,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이에요.
· 여유가 있으면 20만원까지. 44% 구간이 생겨 여기까지는 낸 돈 이상이 돌아옵니다.
· 부부라면 각자 명의로 10만원씩 기부해 20만원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전액 공제 구간이라 20만원을 한 명이 넣는 것보다 유리해요.
· 20만원을 넘기는 건 세금 효율이 아니라 그 지역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고향이 아닌 곳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됩니다. 이름만 고향사랑이지 주민등록지가 아니면 전국 어느 지자체든 가능합니다.
Q.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됩니다. 연간 합계 2,000만원 한도 안에서 여러 곳에 나눠 낼 수 있고, 답례품도 각각 받습니다.
Q. 답례품에도 세금이 붙나요?
답례품에 대해 따로 소득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Q.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주부도 기부할 수 있나요?
기부는 됩니다. 다만 낼 세금이 없으면 세액공제 실익은 없고 답례품만 받게 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공제받나요?
받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로 반영하면 됩니다.
✔ 정리
1. 10만원 기부 → 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2. 2026년부터 10만~20만원 구간 44%로 상향
3. 내가 사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4. 낼 세금이 없으면 답례품만 남습니다 —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
올해 아직 안 하셨다면 10만원부터 한번 해보세요 ✅
✔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 행정안전부 mois.go.kr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공제 금액은 답례품을 30% 한도까지 모두 수령했다고 가정한 예시 계산이며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례품 구성과 재고는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