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에 매달 넣는 돈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된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한 장만 내면 되는데, 이걸 안 내서 공제를 놓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는 청약통장 납입액 연 300만원까지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조건, 실제 절세액, 신청 방법, 해지할 때 추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이고, 현재 조문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라서 공제액 120만원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20만원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은?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소득자로서 그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합니다. 셋째, 그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지만 2025년 귀속분부터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넓어졌습니다.
세대원인 자녀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미혼 직장인은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중에 집을 샀다면 그해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 월 납입액 | 연 납입 | 소득공제액 |
|---|---|---|
| 10만원 | 120만원 | 48만원 |
| 20만원 | 240만원 | 96만원 |
| 25만원 | 300만원 | 120만원 (최대) |
| 50만원 | 600만원 | 120만원 (한도) |
연 300만원을 넘게 넣어도 공제는 120만원에서 멈춥니다. 월 25만원이 딱 한도에 맞는 금액인데, 공공분양에서 월 납입 인정액도 2024년 11월부터 25만원으로 올라서 두 기준이 같아졌습니다. 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와 합쳐서는 연 400만원이 상한이라, 전세대출 상환 공제를 함께 받는 사람은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계산 — 세금이 실제로 얼마 줄어드나

총급여 5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매달 25만원씩 1년 동안 3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이고,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있다면 소득세 18만원에 지방소득세 1만 8천원을 더해 약 19만 8천원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이 24% 구간이라면 약 31만 7천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월 10만원만 넣었다면 공제액은 48만원이고 15% 구간에서 약 7만 9천원이 줄어듭니다. 연말까지 석 달이 남았다면 남은 기간 납입액을 늘려 300만원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율 구간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방법 (2026)

핵심은 무주택확인서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제출할 수 있고, 한 번 내 두면 이후에는 은행이 납입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넘겨 줍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 공제 대상으로 뜨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 자료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을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확인서를 늦게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 납입한 금액의 6%를 추징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 이후 600만원을 넣고 3년 만에 해지하면 36만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추징액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보다 많다면 감면받은 금액만 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사망이나 해외이주 같은 사유는 예외로 둡니다.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추징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금리와 함께 볼 것

청약통장 금리는 2024년 9월 23일부터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에서 3.1%입니다. 1년 미만 2.3%, 1년 이상 2년 미만 2.8%, 2년 이상 3.1%입니다. 소득공제 효과까지 더하면 무주택 직장인에게는 금리 이상의 수익이 되는 셈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소득공제의 적용 기한을 없애 상시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나, 아직 정부안 단계라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청약 납입 인정은 어떤 관계인가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세금 혜택이고, 월 25만원 납입 인정은 공공분양에서 저축 총액을 따질 때 쓰는 청약 규칙입니다. 그래서 공제 요건을 못 채우는 세대원이나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사람도 청약통장은 계속 넣는 것이 청약 순위와 저축 총액에는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세금만 보고 한 번에 큰 금액을 넣는 것은 효과가 적습니다. 공공분양 인정액은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쌓이기 때문에, 1년치를 몰아 넣어도 인정되는 회차는 늘지 않습니다. 매달 25만원씩 자동이체로 넣으면 소득공제 한도와 청약 인정액을 동시에 채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 체크리스트

올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들어갑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전에 은행 앱에서 먼저 처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가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자기 통장 납입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입 은행과 회사에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총급여 7천만원을 연중에 넘으면요?
그해 총급여 기준이라 최종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종류라 요건을 갖추면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매년 내야 하나요?
처음 공제를 받을 때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며, 주택을 취득하면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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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금리·인정액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세제개편안 내용은 정부안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