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2026 — 최대 120만원·배우자·추징 6%

훅

청약통장에 매달 넣는 돈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된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한 장만 내면 되는데, 이걸 안 내서 공제를 놓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는 청약통장 납입액 연 300만원까지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조건, 실제 절세액, 신청 방법, 해지할 때 추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요약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이고, 현재 조문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라서 공제액 120만원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20만원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은?

조건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소득자로서 그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합니다. 셋째, 그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지만 2025년 귀속분부터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넓어졌습니다.

세대원인 자녀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미혼 직장인은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중에 집을 샀다면 그해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월 납입액 연 납입 소득공제액
10만원 120만원 48만원
20만원 240만원 96만원
25만원 300만원 120만원 (최대)
50만원 600만원 120만원 (한도)

연 300만원을 넘게 넣어도 공제는 120만원에서 멈춥니다. 월 25만원이 딱 한도에 맞는 금액인데, 공공분양에서 월 납입 인정액도 2024년 11월부터 25만원으로 올라서 두 기준이 같아졌습니다. 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와 합쳐서는 연 400만원이 상한이라, 전세대출 상환 공제를 함께 받는 사람은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계산 — 세금이 실제로 얼마 줄어드나

사례계산

총급여 5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매달 25만원씩 1년 동안 3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이고,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있다면 소득세 18만원에 지방소득세 1만 8천원을 더해 약 19만 8천원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이 24% 구간이라면 약 31만 7천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월 10만원만 넣었다면 공제액은 48만원이고 15% 구간에서 약 7만 9천원이 줄어듭니다. 연말까지 석 달이 남았다면 남은 기간 납입액을 늘려 300만원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율 구간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방법 (2026)

절차

핵심은 무주택확인서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제출할 수 있고, 한 번 내 두면 이후에는 은행이 납입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넘겨 줍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 공제 대상으로 뜨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 자료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을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확인서를 늦게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추징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 납입한 금액의 6%를 추징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 이후 600만원을 넣고 3년 만에 해지하면 36만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추징액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보다 많다면 감면받은 금액만 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사망이나 해외이주 같은 사유는 예외로 둡니다.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추징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금리와 함께 볼 것

금리

청약통장 금리는 2024년 9월 23일부터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에서 3.1%입니다. 1년 미만 2.3%, 1년 이상 2년 미만 2.8%, 2년 이상 3.1%입니다. 소득공제 효과까지 더하면 무주택 직장인에게는 금리 이상의 수익이 되는 셈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소득공제의 적용 기한을 없애 상시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나, 아직 정부안 단계라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청약 납입 인정은 어떤 관계인가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세금 혜택이고, 월 25만원 납입 인정은 공공분양에서 저축 총액을 따질 때 쓰는 청약 규칙입니다. 그래서 공제 요건을 못 채우는 세대원이나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사람도 청약통장은 계속 넣는 것이 청약 순위와 저축 총액에는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세금만 보고 한 번에 큰 금액을 넣는 것은 효과가 적습니다. 공공분양 인정액은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쌓이기 때문에, 1년치를 몰아 넣어도 인정되는 회차는 늘지 않습니다. 매달 25만원씩 자동이체로 넣으면 소득공제 한도와 청약 인정액을 동시에 채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 체크리스트

체크

올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들어갑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전에 은행 앱에서 먼저 처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가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자기 통장 납입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입 은행과 회사에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총급여 7천만원을 연중에 넘으면요?

그해 총급여 기준이라 최종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종류라 요건을 갖추면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매년 내야 하나요?

처음 공제를 받을 때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며, 주택을 취득하면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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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금리·인정액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세제개편안 내용은 정부안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