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계산되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몰아야 하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를 넘은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고,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대상, 한도, 빠지는 항목, 맞벌이 계산법을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1년 동안 낸 의료비를 모두 더하고, 여기서 총급여의 3%를 뺍니다. 남은 금액에 15%를 곱한 것이 세액공제액입니다. 총급여 5천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고, 지방소득세 10%도 함께 줄어듭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대상 | 연간 한도 | 공제율 |
|---|---|---|
|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 한도 없음 | 15% |
| 그 밖의 부양가족 | 700만원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원래 700만원 한도 안에 묶여 있었는데, 2024년 귀속분부터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환자도 한도 없는 쪽으로 분류돼 온 만큼, 부모님이 산정특례 대상이라면 따로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의료비는 다른 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연금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녀인 근로자가 직접 병원비를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한도도 없어 부모님 병원비가 큰 해일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나눠 낸 경우에는 각자 자기가 낸 금액만 공제받습니다. 한 사람이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돈을 나눠 받았다면 서류상으로는 결제한 사람이 낸 것으로 봅니다.
공제되는 의료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병원 진료비와 약국에서 산 처방약이 기본이고,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이며, 예전에 있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귀속분부터 없어졌습니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도 공제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빠지는 것은?

국세청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대표 항목은 건강기능식품,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 해외 병원에서 쓴 의료비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인에게 따로 준 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의료비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함께 뜨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빼지 않고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산 —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

총급여 5천만원인 직장인이 72세 어머니 병원비 600만원과 본인 병원비 1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료비 합계 700만원에서 총급여 3%인 150만원을 빼면 550만원이 남습니다. 둘 다 한도가 없는 대상이라 550만원에 15%를 곱한 82만 5천원이 세액공제액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90만원 가까이 세금이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40대 배우자 병원비로 900만원을 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900만원에서 150만원을 빼면 750만원이지만 배우자는 일반 부양가족이라 700만원 한도에 걸립니다. 700만원의 15%인 105만원이 공제액입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구에게 몰아야 하나요?

원칙은 돈을 낸 사람이 공제받는 것입니다. 배우자 의료비는 배우자 소득과 관계없이 그 돈을 낸 쪽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의료비는 조금 까다로워서,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직접 냈을 때만 공제됩니다. 남편이 자녀를 공제받는데 아내 카드로 병원비를 냈다면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턱이 총급여의 3%이므로 소득이 낮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연봉 8천만원이면 240만원, 4천만원이면 120만원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쪽의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하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대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병원·약국 자료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부모님 자료는 부모님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보입니다. 안경점, 산후조리원, 보청기처럼 간소화에 빠지는 항목은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따로 냅니다. 이미 지난 해에 놓친 의료비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것

올해 남은 석 달 동안 큰 치료가 예정돼 있다면 누가 결제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간소화 자료에 부모님 의료비가 안 보이면 자료 제공 동의부터 확인하고, 실손보험금 수령분은 빠졌는지 꼭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냈는데 카드 공제도 같이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의료비 공제가 바뀌나요?
근로자 의료비 세액공제가 바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 결과를 연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원 보약도 되나요?
치료 목적의 진료비는 되지만, 건강 증진 목적의 보약은 빠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해외에서 수술받은 비용은요?
국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쓴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병원비를 빠뜨렸어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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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공제 문답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