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재산세 고지서 받으셨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냅니다. 곧 9월 2기분이 돌아와요. 오늘 납부기간부터 1주택 특례세율, 카드로 내면 유리한 이유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재산세란? — 6월 1일 보유자가 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파신 분이 전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보유자
- 주택분 — 7월과 9월에 절반씩
- 1주택 특례 — 공시가 9억 이하 0.05%p 인하
- 카드 납부 — 수수료 없음
재산세 납부기간 — 7월·9월 언제 뭘 내나

- 7월 — 주택분 1/2 + 건축물분
- 9월 16일 ~ 30일 — 주택분 나머지 1/2 + 토지분
💡 9월 고지서가 안 왔다면?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9월 고지서는 따로 나오지 않아요. 이미 다 내신 겁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표준세율에서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반영되지만, 고지서에 제대로 들어갔는지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가 유리한 이유

이건 꼭 알아두세요.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와 다른 점이에요.
- 카드 수수료 0원
- 카드사별 2~3개월 무이자 할부
- 7·9월 지방세 납부 이벤트(캐시백·쿠폰) 응모 가능
💡 다만 주의! 지방세 납부액은 대부분 카드사에서 전월 실적이나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카드 기본 혜택을 기대하기보다, 납부 시즌에 카드사가 따로 진행하는 이벤트를 확인하고 결제하세요.
재산세 납부 방법

- 온라인 — 위택스에서 조회·납부
- 앱·ARS — 스마트위택스, 은행 앱(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기한 — 9월 30일까지. 넘기면 가산금 3%
함께 챙기면 좋은 절세 정보
정리하며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2기분 납부기간이에요. 고지서를 받으면 1주택 특례세율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시고, 수수료가 없는 카드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세요. 기한 넘기면 가산금 3%가 붙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돈 정보, 매일 정리해 올릴게요 💚
출처: 행정안전부 · 위택스 (2026년 기준). 정확한 세액은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