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셨는데 돌봄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요양보호사 방문부터 요양원 입소까지,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재가급여는 본인부담이 15%뿐이에요. 오늘 등급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돌봄비용 국가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건강보험료에 포함돼 우리가 이미 내고 있는 보험이라, 조건이 되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뇌졸중·파킨슨 등)
-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6단계)
- 본인부담: 재가 15% · 시설 20% (수급자 0%)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장기요양 등급 — 어떻게 나뉘나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를 점수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이 정해져요.
- 1등급(95점↑) — 거의 전적으로 도움 필요
- 2등급(75점↑) / 3등급(60점↑) / 4등급(51점↑)
- 5등급(45점↑)·인지지원등급 — 치매 어르신 대상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등급별로 월 이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중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06,400원
- 3등급 약 1,663,900원 / 4등급 약 1,538,700원 / 5등급 약 1,320,700원
※ 3~5등급의 정확한 최신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주야간보호) — 15%
-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 20%
- 기초생활수급자 — 0% (전액 면제)
- 감경 대상(차상위 등) — 6~9%로 경감
💡 나머지 80~85%는 공단이 부담해요. 다만 식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별도 본인부담이라는 점은 알아두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홈페이지·앱 또는 1577-1000
- 방문조사·판정 —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급여 이용 — 등급 확정 후 재가·시설 서비스 시작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정리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누는 제도예요.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의심된다면, 소득 걱정 없이 공단 1577-1000으로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등급만 나오면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정부지원, 매일 정리해 올릴게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기준). 정확한 등급별 한도액은 공단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