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한부모가족에게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돼요. 게다가 조건에 따라 월 10만원이 추가되고, 학용품비까지 나옵니다. 오늘 소득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부모가족 지원이란? — 아동양육비 현금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미혼모·부나 조손가족 등은 지원이 더 큽니다.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18세 미만)
- 추가 양육비 — 해당 시 월 10만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신청 — 주민센터 · 복지로 · 1577-4206
한부모 아동양육비 — 얼마나 받나요?

- 기본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 추가 —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 월 10만원
💡 자녀 수만큼 받아요. 1인당 계산이라 자녀가 둘이면 월 46만원이고, 추가 대상에 해당하면 여기에 자녀당 10만원씩 더해집니다.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 2인 가구 — 월 273만원 이하
- 3인 가구 — 월 348만원 이하
- 4인 가구 — 월 422만원 이하
- 청소년 한부모 — 중위소득 72% 이하 (더 넓음)
💡 이건 꼭 아셔야 해요. 소득을 볼 때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이 위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표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꼭 모의계산 해보세요.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정리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해당 시 월 10만원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월 1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

- 대상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
-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상담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상시 신청이라 언제든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못 받은 달이 생기니, 해당된다 싶으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혼자 육아가 벅차다면 정부지원 최대 85%의 아이돌봄서비스도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있어요.
- 문화누리카드 — 저소득 가정이라면 연 15만원의 문화누리카드도 챙기세요.
정리하며
한부모가족 지원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이어지는 지원이에요. 근로소득 30% 공제 덕분에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으니,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놓치면 손해인 정부지원, 매일 정리해 올릴게요 💚
출처: 여성가족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복지로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