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라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셨나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어요. 게다가 2026년에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50%로 확대돼서 웬만한 맞벌이 가정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지원율부터 요금,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아이돌봄서비스란? — 돌보미 방문 육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예요. 부모의 출장·야근·병원 방문 등으로 잠깐 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합니다.

-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2026년 확대)
- 요금: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 정부지원: 소득 따라 최대 85%
2026 아이돌봄 소득기준 — 250%로 확대

2026년의 가장 큰 변화예요.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완화됐습니다.
- 중위소득 250% 이하 — 4인 가구 월 약 1,624만원 이하
- 기존엔 지원이 안 됐던 맞벌이 가정도 대상에 포함
- 소득은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
💡 소득이 높아도 신청하세요. 250% 초과라 정부지원을 못 받더라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자체는 이용 가능해요. 급할 때 믿고 맡길 돌보미가 필요하다면 등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이돌봄 소득구간별 정부지원율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지원 비율이 커져요. 시간제 기본형 기준입니다.
- 가형 (중위 75% 이하) — 미취학 85%·취학 75% 지원
- 나형·다형 (중위 120~150% 이하) — 소득 따라 차등 지원
- 라형 (중위 250% 이하) — 15%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 이용요금

- 시간제 — 만 12세 이하, 필요한 시간만 유연하게 이용
- 영아종일제 — 만 36개월 이하, 월 200시간 이내
- 기본형 12,790원/시간, 종합형(돌봄+간단가사) 16,620원/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먼저 정부지원 판정을 받고, 그다음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순서예요.
- 정부지원 판정 신청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 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원하는 요일·시간대를 선택해 신청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정리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믿을 수 있는 돌보미를 정부지원으로 이용하는 제도예요. 2026년부터 소득기준이 250%로 넓어져 대상이 크게 늘었으니,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미리 정부지원 판정부터 받아두세요. 상시 신청이라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정부지원, 매일 정리해 올릴게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2026년 기준). 정확한 지원율은 신청 시 건강보험료로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