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생계비대출은 2025년 3월 31일 이름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었고, 2026년 1월 2일부터 상품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최대 100만원을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 9.9%)로 빌려 2년 동안 나눠 갚고, 만기 전에 다 갚으면 낸 이자의 50%를 돌려받습니다.
예전 글에 흔히 남아 있는 「연 15.9%, 1년 만기 일시상환」은 옛 상품 기준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 원문 기준으로 조건, 한도, 금리, 신청 방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조건, 누가 빌릴 수 있나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3과목 중 1과목)을 듣거나 복지멤버십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한도, 100만원 다 받을 수 있나요?

1인 최대 100만원입니다. 연체가 없으면 처음부터 100만원, 기존 금융권 연체가 있으면 기본 50만원에 조건을 갖추면 50만원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 의료비·주거비·교육비를 증빙하면 연체자도 처음부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지금은 몇 %인가요?

| 구분 | 옛 상품(~2026.1.1) | 새 상품(2026.1.2~) |
|---|---|---|
| 금리 | 연 15.9%, 성실상환 시 최저 9.4% | 연 12.5%, 배려 대상 9.9% |
| 상환 | 1년 만기 일시상환, 최장 5년 연장 | 2년 원리금균등분할 |
| 혜택 | 6개월마다 금리 인하 | 완납 시 이자 50% 환급 |
| 재대출 | — | 6개월 이상 이용·완납 시 연 4.5% |
사회적 배려 대상은 수급자·차상위·자활근로자·근로장려금 수급자·등록장애인·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입니다. 거치기간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추가대출 조건은?

새 상품을 6개월 이상 쓰고 다 갚으면 연 4.5%로 다시 빌릴 수 있습니다. 4.5% 재대출 이용자는 이자 50% 환급을 받지 않습니다. 옛 상품을 가진 사람에게는 추가대출만 해 주며 2026년 말까지 한시로 운영합니다. 추가대출·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산 — 100만원을 2년 동안 갚으면

연 12.5%로 100만원을 24개월 원리금균등상환하면 매달 약 47,300원, 2년 이자 합계는 약 13만 5천원입니다. 만기 전에 다 갚아 이자의 50%를 돌려받으면 실제 이자는 약 6만 8천원으로 줄어듭니다.
배려 대상(9.9%)이면 매달 약 46,100원, 이자 합계 약 10만 6천원이고 환급 후 약 5만 3천원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상환액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를 따릅니다. 정부는 환급까지 반영한 실질 부담을 약 6.3%(배려 대상 5%)로 설명했습니다(보도).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왜 상품을 바꿨나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연체율은 33.9%였고, 2026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8월 말 43.7%까지 올라갔습니다. 1년 뒤 한꺼번에 갚는 구조에서 상환이 몰리자, 2026년부터 매달 나눠 갚고 끝까지 갚으면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자 50% 환급은 만기 전에 다 갚은 사람만 받고, 4.5% 재대출도 6개월 이상 이용하고 완납한 사람만 받습니다. 연체 시 불이익의 세부 기준은 상품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갚기 어려워지면 연체하기 전에 1397에 상환 상담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 갚은 사람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최대 500만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이런 경우는 거절되거나 막힙니다

· 연소득이 3,500만원을 넘는 경우
· 수급자 등이 아닌데 신용평점이 하위 20%보다 높은 경우
· 금융교육 이수나 복지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 1397로 방문 예약을 하지 않고 센터에 간 경우
· 개인회생·신용회복·채무조정으로 처리된 대출: 이자 환급·재대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금 체납이나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 시 거절된다는 안내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방법, 어디로 가나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방문 예약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 심사 후 입금 순서입니다. 신분증을 챙기고, 배려 대상 금리를 받으려면 1개월 안에 뗀 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첫 대출은 앱이 아니라 방문으로만 됩니다.
소액생계비대출과 햇살론, 무엇이 다른가요?

2026년 1월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특례」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는 「햇살론일반」으로 합쳐졌습니다. 햇살론특례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에 최대 1,000만원, 연 12.5% 이내(배려 대상 9.9%)이고, 햇살론일반은 최대 1,500만원, 연 10% 이내(금융회사별)입니다. 당장 100만원 이하 급한 생계비면 소액생계비대출, 더 큰 금액이면 햇살론을 보는 구조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자주 묻는 질문
소액생계비대출 신용점수 기준이 있나요?
점수가 아니라 「신용평점 하위 20%」 기준입니다. 수급자·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는 평점과 관계없습니다.
신불자(연체자)도 빌릴 수 있나요?
기존 금융권 연체자도 신청할 수 있고 기본 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의료·주거·교육비를 증빙하면 100만원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1397 상담에서 햇살론특례, 채무조정 등 다른 제도로 연결해 줍니다.
2026년 공급 규모는 얼마인가요?
2,000억원으로 보도됐습니다. 다 갚은 사람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최대 500만원, 연 4.5% 이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로 부족할 때 확인할 제도
· 더 큰 금액이 필요하면 → 햇살론특례·햇살론일반
· 빚이 이미 많다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600-5500
· 당장 생계가 어려우면 → 긴급복지 생계지원(주민센터·129)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 금융감독원 1332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품 안내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3.31)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특례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일반 · 이투데이 서민금융 개편 보도(2026.1.2)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7일. 대상·한도·금리·상환 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 원문, 공급 규모와 실질 부담률은 보도 기준입니다. 사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대출은 갚아야 하는 돈이니 상환 계획을 먼저 세우고, 정확한 조건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