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이후 아이를 낳았다면 집 살 돈은 최대 4억원을 연 1.8~4.5%로,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 4천만원을 연 1.3~4.3%로 빌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벌면 합산 소득 2억원까지 됩니다.
다만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한도가 줄었고, 등기나 잔금 뒤 3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2026년 10월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아이는 언제 낳았어야 하나?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고, 임신 중인 태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양은 접수일에 아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두 사람의 소득·자산을 합쳐 봅니다.
기준은 출생일이 아니라 대출 접수일이라서, 아이 두 돌이 지나기 전에 접수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구입자금(디딤돌)에 한해 아이가 만 2세를 넘어도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자산 기준은 얼마까지인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원까지 되는데, 맞벌이 2억원 기준은 부부 각자의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1억 5천만원, 다른 사람이 3천만원이면 합계는 1억 8천만원이지만 대상이 아닙니다.
순자산은 2026년 기준 구입자금 5억 1,100만원, 전세자금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 구분 | 디딤돌(구입) | 버팀목(전세) |
|---|---|---|
| 부부 합산 소득 | 1.3억(맞벌이 2억) | 1.3억(맞벌이 2억) |
| 순자산 | 5.11억 이하 | 3.45억 이하 |
| 주택·보증금 | 평가액 9억 이하 | 수도권 5억·그 외 4억 이하 |
| 한도 | 4억(LTV 70%) | 2.4억(보증금 80%) |
| 금리 | 연 1.8~4.5% | 연 1.3~4.3% |
| 특례금리 기간 | 5년(최장 15년) | 4년(최장 12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한도, 왜 5억이 아니라 4억인가?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구입자금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세자금 한도는 3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전에 계약을 마친 건에만 예전 한도가 적용됩니다.
LTV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본은 집값의 70%이고 생애최초 구입자는 80%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은 생애최초여도 70%까지만 나옵니다. 소득 대비 상환액 기준은 DTI 60% 이내입니다. 정책대출에 DSR을 적용한다는 공식 발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표, 내 소득이면 몇 %인가?

금리는 소득 구간과 대출 기간(전세는 보증금)으로 정해집니다. 디딤돌 30년 기준으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 주택은 여기서 0.2%p 내려갑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 디딤돌 10년 | 디딤돌 30년 |
|---|---|---|
| 2천만원 이하 | 1.80% | 2.05% |
| 4천~6천만원 | 2.40% | 2.65% |
| 6천~8,500만원 | 2.65% | 2.90% |
| 1억~1.3억원 | 3.20% | 3.50% |
| 맞벌이 1.7억~2억원 | 4.20% | 4.50% |
버팀목은 보증금이 클수록 높아, 연소득 7,500만원~1억원이면 2.55~2.85%입니다.
둘째를 낳으면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가 내려가나?

네. 대출을 받은 뒤 2년 안에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가 연 0.2%p 내려가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늘어납니다. 디딤돌은 1명당 5년씩 최장 15년, 버팀목은 1명당 4년씩 최장 12년입니다. 대출 중 출산했다면 은행에 조건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부동산 전자계약 같은 다른 우대도 있지만 우대금리를 다 합쳐도 0.5%p까지만 깎이고, 디딤돌은 연 1.2%, 버팀목은 연 1.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례 계산 — 3억 빌리면 한 달에 얼마 갚나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수도권 평가액 5억원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사고, 디딤돌 3억원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린다고 가정합니다. 수도권이라 LTV 70%(3억 5천만원)가 상한이므로 3억원은 범위 안이고, 금리는 표의 2.90%입니다.
이때 월 상환액은 124만 8,690원이고, 첫 5년 동안 내는 이자는 4,115만원 정도입니다. 연 상환액 약 1,498만원은 소득의 18.7%라 DTI 60%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대출 뒤 2년 안에 둘째를 낳아 2.70%가 되면 월 121만 6,793원으로 3만 1,897원 줄고, 5년 이자는 약 290만원 적어집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전세라면 수도권 보증금 3억원에 버팀목 2억 4천만원(80%)을 2.85%로 받을 때 한 달 이자가 57만원입니다.
특례금리 5년 끝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
특례 기간이 끝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전세는 7,500만원 이하)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 수준으로 금리가 오르고, 그보다 높으면 한국은행 고시 금리와 시중은행 최저금리 중 낮은 값이 적용됩니다. 몇 %가 될지는 그때 시장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대출, 무엇이 다른가?

일반 디딤돌은 출산 요건이 없는 대신 소득 기준이 낮고 한도도 작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출산과 무관한 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 상품이지만 금리가 특례보다 높습니다. 아이가 2년 안에 태어났다면 신생아 특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적힌 제외 사유입니다. 디딤돌은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집을 얻는 경우, 세대원 중 누구라도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기금 전세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이면 가능), 부부가 다른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경우 안 됩니다. 버팀목은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쓰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연체·대위변제 같은 신용정보가 남아 있어도 안 되고, 기금 대출 약정을 어겨 기한이익을 잃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안 됩니다.
받은 뒤에도 디딤돌은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살아야 하고, 집을 더 사면 6개월 안에 팔아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기간과 방법
디딤돌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고, 이미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버팀목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기금e든든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부산·경남)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도 되나요?
디딤돌은 1주택 세대주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이 가능하고 신청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버팀목 대환 요건은 수탁은행에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주택이면 안 되나요?
새로 집을 사는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주택자는 디딤돌 대환만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평수는 몇 평까지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까지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디딤돌은 10·15·20·30년 중 고르고, 특례금리는 기본 5년입니다. 버팀목은 2년 단위로 최장 12년(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최장 20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로 소득 2억 넘어도 되나요?
2026년 10월 기금 안내 기준으로 맞벌이 2억원이 상한이고, 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안 될 때 확인할 제도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출산 요건 없는 기금 구입자금
·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 출산 요건 없이 신혼부부가 쓰는 기금 대출
· 보금자리론 — 주택금융공사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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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기금e든든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2일.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안내 페이지에 게시된 특례금리 기준이며 우대·지방 인하 전 금리입니다. 3억원 30년 2.90% 상환액과 버팀목 월 이자는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한도와 금리는 은행 심사, 담보 평가, 우대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금융상품 권유가 아닙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자산심사 1551-3119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