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14%·1주택 기준

월세를 받고 있다면 연 2천만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경비율과 공제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