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병원비 많이 쓰셨나요? 일정 금액을 넘게 낸 병원비는 돌려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는데,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마침 8월 하순부터 안내문이 발송되는 시기라 지금 알아두면 딱 좋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1월~12월) 동안 병원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 상한액 — 소득분위별 90만~843만원
- 안내문 — 8월 하순부터 순차 발송
- 신청 기한 — 안내문 받은 날부터 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1분위 90만원 / 2~3분위 112만원
- 4~5분위 173만원 / 6~7분위 326만원
- 8분위 446만원 / 9분위 536만원 / 10분위 843만원
💡 예를 들면 — 소득 1분위인 분이 1년간 병원비로 300만원을 냈다면, 상한액 90만원을 뺀 21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는 143만~1,096만원의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어떻게 받나요?

- 8월 하순 —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우편·전자문서)
- 신청 — 계좌 등록 (공단 홈페이지·앱·전화·지사)
- 지급 —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 입금
환급에서 빠지는 항목

여기가 오해가 많은 부분이에요. 낸 병원비 전부가 계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 비급여 진료비 (도수치료·미용 시술 등)
- 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 임플란트 등 일부 항목
신청 방법

- 전화 — 1577-1000 (가장 간편)
- 온라인 — 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 앱 — The건강보험
💡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이 누락될 수 있어요.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1577-1000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직접 문의해 보세요.

환급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정리하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아파서 많이 쓴 병원비를 되돌려주는 제도예요. 8월 하순부터 안내문이 나가니 우편함을 확인하시고, 안 왔더라도 1577-1000으로 문의해 보세요. 5년 안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돈 정보, 매일 정리해 올릴게요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기준). 정확한 소득분위와 환급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