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부터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공제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

배우자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기본이 되는 게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상속받으면 공제는 더 커집니다. 법정상속분 범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인정돼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얼마를 배분하느냐가 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상속세 세율

이 세율은 공제를 다 뺀 뒤의 금액에 적용됩니다. 재산이 12억이라도 공제 10억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이라 20% 구간이에요. 재산 총액에 50%가 붙는 게 아닙니다.
기사에서 본 개편, 아직 시행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을 꼭 짚고 싶습니다. 자녀공제를 5억으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개정안과 시행 중인 법을 섞어서 설명한 글이 인터넷에 많습니다. 상속은 금액이 큰 만큼 지금 적용되는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세법 개정 동향은 2026 세제개편안에 정리해 뒀습니다.
신고 절차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 부동산, 보험, 대출, 세금 체납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이걸 모르고 일일이 은행을 돌아다니는 분이 많아요.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금액이 크면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 많이 걸리는 것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① 사망 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쳐집니다. 미리 나눠줬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증여세 정리와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②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못 합니다. 이 기한을 놓쳐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기

숫자를 넣어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흔한 경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남은 경우. 재산은 아파트 8억원과 예금 2억원, 합쳐서 10억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하면 공제가 10억원입니다. 재산이 딱 10억이니 과세표준은 0원,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가정이 상속세를 안 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례 2 — 같은 조건인데 재산이 18억원인 경우. 공제 10억을 빼면 과세표준이 8억원입니다. 세율표를 적용하면 30% 구간에 들어가고, 누진공제를 감안한 세액은 대략 1억 8천만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더 배분하면 배우자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이 다시 상속되면서 두 번째 상속세가 발생해요. 그래서 배분은 단기 세금만 보고 정하면 안 되고, 두 번의 상속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상속 설계에서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뿐이라, 재산이 8억이면 과세표준 3억으로 세금이 나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남은 분이 세상을 떠날 때가 여기 해당해요. 두 번째 상속에서 세금이 커지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신고를 해두면 그 재산의 취득 경위가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데도 유리하고, 형제간 분쟁이 생겼을 때도 근거가 됩니다.
Q. 사망 직전에 예금을 인출해두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사망 전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이 인출되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못 하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병원비처럼 정당한 지출이면 영수증을 모아두세요.
Q. 세금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만 상속받으면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고, 요건이 되면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도 있습니다. 신고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니 미리 상담받으세요.
Q.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대출과 보증채무까지 조회됩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Q. 형제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으면요?
상속세는 상속인 전원이 연대해서 납부 의무를 집니다. 한 명이 안 내면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될 수 있어요. 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이니 일단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신고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와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지만 시점과 계산이 다릅니다.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주는 것이고 10년마다 한도가 새로 열립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한 번에 넘어가는 것이라 기회가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미리 증여로 나눠주는 전략을 씁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에, 임박해서 나눠주면 효과가 없습니다.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의미가 있어요.
공제 규모도 다릅니다. 자녀 증여는 10년에 5,000만원이지만 상속은 일괄공제만 5억원입니다. 재산이 10억 안팎이라면 굳이 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넘기는 게 유리한 경우도 많아요. 무조건 미리 나눠주는 게 답은 아닙니다.
정리하며
상속세는 막연히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계산해볼 일입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먼저 재산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다만 부동산이 섞여 있거나 금액이 크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를 잘못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훨씬 큽니다 💚
출처: 국세청, 2026년 기준. 상속은 사안별로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