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목돈을 보태 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느냐입니다. 성인 자녀라면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라면 1억원이 더 붙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을 주면 증여세는 0원이지만, 같은 돈을 결혼과 무관하게 주면 약 1,940만원을 내야 합니다. 관계별 면제한도, 10년 합산, 계산 예시와 신고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 자녀 → 부모 | 5천만원 |
| 기타친족 | 1천만원 |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한 묶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또 5천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쳐 5천만원입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0년 합산은 무슨 뜻인가요?

증여세 공제 한도는 한 번 쓰면 끝이 아니라 10년마다 다시 열립니다. 자녀가 25살일 때 5천만원을 줬다면 35살이 되면 다시 5천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주면 앞서 준 금액과 합쳐 과세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주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미성년일 때 2천만원, 성인이 된 뒤 10년마다 5천만원씩 주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결혼·출산하는 자녀는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돈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본 5천만원과 별도라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1억원이 한도라 결혼 때 1억원을 쓰면 출산 때 또 1억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서 받으면 각각 공제되므로 두 사람 합계 최대 3억원이 됩니다. 일부에서 이 공제를 2026년 신설로 소개하지만 이미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표)

받은 돈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액에 30%가 더 붙습니다. 손주 증여가 유리한지 따질 때는 이 할증을 꼭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계산 — 성인 자녀에게 1억원·1억 5천만원·2억원

| 사례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 1억원 (결혼 무관) | 5천만원 | 485만원 |
| 1억 5천만원 (혼인 2년 안) | 0원 | 0원 |
| 2억원 (결혼 무관) | 1억 5천만원 | 1,940만원 |
1억원을 주면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10%를 곱해 500만원, 기한 내 신고로 3%인 15만원을 빼 485만원입니다. 2억원이면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60만원을 빼면 1,940만원입니다.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설명용 계산 예시입니다.
생활비·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를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로 직접 쓰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내거나 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내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에 넣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가 아닌가요?

실제로 빌려주고 돌려받는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하지만 차용증만 써 두고 원금과 이자를 갚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빌려줄 때는 그 이자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적정이자율은 그동안 연 4.6%로 안내돼 왔으니 빌려주기 전에 현재 기준을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전에 10년 안에 받은 증여 내역을 조회해 합산 누락이 없게 하라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3%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증여세가 바뀌나요?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일반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공제 1억원, 세율, 신고세액공제 3%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신탁 한도 확대와 가업승계 관련 항목이 들어갔지만 모두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면제한도 상향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엄마와 아빠가 각각 5천만원씩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는 같은 직계존속 묶음이라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손주에게 주면 한도가 따로 있나요?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부모가 준 금액과 합산됩니다. 여기에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세액이 30% 할증됩니다.
결혼 전에 받아도 혼인공제가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 2년 안이면 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니 신고 시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세금이 0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출처 조사나 나중의 상속세 계산 때 증빙이 됩니다.
현금 말고 집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시가로 평가해 과세하고 받는 사람은 취득세도 따로 냅니다. 금액이 크므로 세무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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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정책브리핑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일.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포함된 증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