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면 답은 하나예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둘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넣으면 최대 148만원을 돌려받아요. 오늘 한도 배분부터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란?
노후 대비로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저축하면서 절세까지 되는 구조라 연말정산 최강 수단으로 꼽힙니다.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원까지
- 연금저축 + IRP — 합산 연 900만원까지
- 공제율 — 13.2% 또는 16.5%
- 최대 공제액 — 약 148만 5천원
한도는 이렇게 나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최대이고, 여기에 IRP를 더해야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에 600만원 → IRP로 300만원 추가 가능
-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
내 공제율은 몇 %인가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900만원 납입 시 약 148만 5천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약 118만 8천원)
💡 부부라면 각자 계좌를 만드세요. 세액공제는 개인별로 계산돼요. 여유가 된다면 부부가 각각 한도를 채우면 공제도 2배가 됩니다.
가입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연금 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서, 공제받은 걸 도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닌 여윳돈으로만 넣으세요.
절세 전략 3가지

- 연금저축부터 600만원 — IRP보다 인출 조건이 자유로워요
- IRP로 300만원 추가 — 합산 900만원 한도 채우기
- 부부는 각자 계좌 — 공제가 2배
함께 챙기면 좋은 절세
정리하며
연금저축·IRP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다만 55세까지 묶이는 돈이라는 점만 기억하시고, 여윳돈 범위에서 한도를 채우세요. 연말에 몰아넣어도 그해 공제는 받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돈 정보, 매일 정리해 올릴게요 💚
출처: 국세청 · 금융감독원 (2026년 기준). 상품 선택은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