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를 더 받으려면 12월이 아니라 지금, 남은 석 달의 결제 수단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돈을 써도 어떤 카드로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두 배 가까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되고, 넘은 부분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2026년 귀속 기준 계산법과 남은 기간 전략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이란?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쓴 금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고, 그 위부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은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바꾸는 전략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문화비 공제에 들어갔습니다. 헬스장 연간권을 결제할 예정이라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기본 한도를 넘은 공제액이 있으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추가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초과 연 200만원입니다.
사례 계산 — 결제 수단만 바꿔도 얼마 차이 나나

총급여 5천만원인 직장인이 1년에 2,0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합니다. 25% 문턱은 1,250만원입니다. 전부 신용카드로 쓰면 넘은 750만원의 15%인 112만 5천원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으로 나누면 문턱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넘은 신용카드 250만원의 15%인 37만 5천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을 합쳐 187만 5천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2,000만원을 쓰고도 공제액이 75만원 늘고, 세율 15% 구간이면 세금이 약 12만원(지방세 포함) 더 줄어듭니다. 설명을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10월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첫째, 카드사 앱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을 확인해 25% 문턱을 넘었는지 봅니다. 둘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씁니다. 셋째,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실적을 넣어 예상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맞벌이라면 소득이 낮은 쪽이 25% 문턱을 넘기 쉬워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 효과가 크기도 하니 미리보기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제가 안 되는 사용액은?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통신요금,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일부 인정), 해외 사용액, 상품권 구입, 현금서비스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일부는 카드 공제와 해당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바뀌는 것 (정부안)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 추가 공제를 기본 공제로 통합하고, 도서·공연 등 추가 한도를 줄이며,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를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고, 올해 쓴 금액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전 체크리스트

부양가족 카드 사용분을 합칠 수 있는지(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충족 시), 전통시장 가맹점 결제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현금 결제 때 현금영수증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쓴 금액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나이 요건 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60세 미만이라 인적공제는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카드 사용액은 합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연금 외 소득이 많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이 안 됩니다. 형제가 여럿이라면 한 명만 부모님 사용액을 합칠 수 있으니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야 중복 신청으로 가산세를 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와 겹칠 때
병원비를 카드로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공제가 함께 적용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연말에 큰 병원비나 학원비를 낼 계획이 있다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공제율이 30%로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형제자매 사용분은 합산할 수 없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가능합니다.
간편결제도 되나요?
간편결제에 연결된 카드나 계좌 종류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분류됩니다.
중도 퇴사자는요?
근무한 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됩니다. 퇴사 후 사용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체크카드만 쓰면 무조건 좋나요?
문턱 전까지는 공제율이 의미가 없으니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은 매년 가을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공제액과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줍니다. 결제 수단을 바꿀지 판단할 때 가장 정확한 도구입니다.
카드 공제가 한도를 넘으면 소용없나요?
기본 한도를 넘었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이 추가 한도로 인정되니 남은 기간 장보기를 전통시장에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하며 개편안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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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세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확인 기준 2026년 9월 27일.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