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포상금 20%·건당 25만원 8월 12, 2026 작성자: donmusi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안 끊어주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건당 25만원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