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포상금 20%·건당 25만원

현금으로 결제하니 깎아준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 끊어주면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026 요약

의무발행업종이란

변호사·병원·학원·예식장처럼 현금 거래가 잦고 금액이 큰 업종은 국세청이 따로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소비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로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가 없던 업종도 새로 들어갔으니, 사업하시는 분은 본인 업종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절차

준비물은 거래 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간이영수증, 견적서, 문자 대화 같은 것이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상담·불복·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시면 되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금액

미발급 금액의 20%를 받습니다. 다만 건당 25만원이 상한이라, 125만원짜리 거래를 넘어가면 그 이상은 늘지 않아요. 한 사람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은 100만원까지입니다.

사업자라면 이걸 조심하세요

사업자 현금영수증 주의사항

미발급 가산세가 미발급 금액의 20%로 무겁습니다. 100만원을 안 끊었으면 20만원이에요. 다만 착오나 누락이었다면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손님이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안 알려준다고 안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행하시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걸 몰라서 가산세를 무는 사업자가 꽤 많아요.

현금영수증, 이렇게도 쓰입니다

현금영수증 활용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로 체크카드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15%의 두 배예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니, 그 선을 넘겼다면 남은 소비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리를 보세요.

💡 휴대폰 번호를 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해두면 번호만 말해도 발급됩니다. 홈택스에서 1분이면 끝나요.

알아두면 좋은 것

현금영수증 알아둘 점

10만원 미만이라도 손님이 요청하면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소득공제에 반영되니, 가족 카드처럼 남의 번호로 끊으면 내 공제에는 안 들어갑니다.

정리하며

현금영수증은 달라고 말하는 3초로 30% 공제를 챙기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의무발행업종에서 거절당했다면 그건 포상금 대상이에요.

예전에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의무발행업종 목록과 포상금 요건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