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월세만큼 확실한 고정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월세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신청률이 낮습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입니다.
신청률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오해 때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줄 알거나, 자녀에게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줄 알거나, 집이 있으면 무조건 제외인 줄 알거나. 셋 다 틀렸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 주거급여 소득 기준 (2026) —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생계급여(32%)보다 문턱이 한참 낮아서, 생계급여는 안 되는 가구도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하나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은 아예 보지 않고 본인 가구만 봅니다. 몇 년 전 지식으로 자녀 소득 때문에 안 될 거라 포기하셨던 분들이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일부 공제 후)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합친 금액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경계선에 있다 싶으면 직접 판정하지 말고 신청부터 하세요. 판정은 지자체가 합니다.
✔ 얼마나 받나 — 2026년 기준임대료

세입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서울(1급지)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최대 36만 9천원이고, 가구원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경기·인천 등은 급지에 따라 이보다 낮아요.
지원액은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그 차이의 일부(자기부담분)를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즉 소득이 아주 낮으면 한도 가까이, 경계선이면 일부를 받는 구조예요. 전세여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지원됩니다.
✔ 집이 있어도 됩니다 — 자가 수선비 지원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기 집에 살아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도배·장판 수준의 경보수, 창호·단열·난방의 중보수, 지붕·욕실까지 가는 대보수로 나뉘어 주기마다 수백만원 규모의 수선이 제공돼요. 소득이 낮을수록 수선비의 80~100%까지 지원됩니다.
시골의 낡은 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딱 이 대상인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부모님 댁이 해당될 것 같으면 자녀가 챙겨드리세요.
✔ 청년 분리지급 — 자취하는 자녀 몫이 따로 나옵니다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따로 살면, 그 청년 몫의 기준임대료가 부모 급여와 별도로 추가 지급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조건이에요.
부모는 고향에서, 자녀는 서울에서 자취하는 전형적인 가족이라면 두 집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은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정도가 기본이고,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LH 직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주택조사를 나옵니다. 형식적인 절차니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급여는 신청한 달 기준으로 계산되니, 고민할수록 그 달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신청이 먼저예요.
✔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면

서울에서 월세 40만원 원룸에 사는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고 해보겠습니다. 실제 월세 40만원과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 중 적은 쪽인 36만 9천원이 매달 지원됩니다. 본인이 내는 건 월 3만 1천원. 연간으로 약 443만원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경계선 가구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돼 이보다 줄어들지만, 그래도 월세 부담의 큰 덩어리가 사라지는 건 같습니다.
✔ 신청 전 3분 셀프 체크
내가 되는지 감을 잡는 가장 빠른 길은 복지로의 복지멤버십·모의계산 서비스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전월세 보증금 포함)을 넣으면 주거급여를 포함한 수급 가능성을 대략 보여줘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실제 판정과 다를 수 있지만, 신청을 망설이는 분에게 첫 발을 떼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재산 계산에서 흔한 오해 두 가지만 짚으면 — 첫째,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지만 기본재산 공제(지역별 수천만원)가 있어서 보증금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자동차는 배기량·차령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완화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낡은 생계용 차량이라면 생각보다 영향이 적어요. 이런 세부 판정이야말로 혼자 계산할 영역이 아니니, 애매하면 주민센터 상담이 답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반영이 잘못된 경우 실제로 뒤집히는 사례가 있으니, 탈락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유부터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일을 하고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 후 계산되고, 기준 자체가 중위소득 48%라 최저임금 수준의 1인 가구도 재산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집(가족 명의)에 세 들어 살아도 되나요?
부모·자녀 등 가까운 가족과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는 타인과의 계약이어야 해요.
Q. 청년월세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조정됩니다. 둘 다 해당된다면 금액이 크고 기간 제한이 없는 주거급여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Q. 수급 중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 새 임대차계약서로 변동 신고를 하면 새 주소지 급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신고를 잊으면 지급이 꼬이니 이사하면 바로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Q. 탈락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은 매년 인상됩니다.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다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볼 가치가 있어요.
Q. 기초연금 받는 부모님도 주거급여가 되나요?
됩니다.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는 별개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일부 반영되니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사는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같이 신청할 조합입니다.
Q. 고시원이나 원룸텔에 살아도 되나요?
임대차 관계와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고시원 같은 준주택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실 계약서와 납부 증빙(이체 내역 등)을 챙겨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지원과 구분하기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라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받고 전 연령이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 19~34세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주는 별도 사업이고요. 순서는 간단합니다 — 주거급여부터 확인하고, 안 되면 청년월세지원을 보는 겁니다.
✔ 정리
기억할 건 세 가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집이 있어도 수선비 지원이 있다, 타지 자취 자녀는 분리지급이 있다. 월세가 버겁다면 이번 주에 주민센터에 들러보세요. 신청한 달부터 계산됩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안내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마이홈 상담 1600-0777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준임대료와 선정 기준은 매년 고시로 변경됩니다. 본인 지원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상담 기준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