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시는 분들, 10월 초에 홈택스 알림이 하나 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7월에 부가세를 냈는데 석 달 만에 또 고지서가 오니 당황하기 쉬운데,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내년 1월에 낼 세금의 중간 선납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나오는지, 누구는 안 나오는지, 그리고 장사가 안 될 때 고지서 금액보다 덜 내는 합법적인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마지막 것이 이 글의 핵심이에요.

✔ 부가세 1년 일정 — 예정고지의 위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1월·7월)를 합니다. 그런데 반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 중간 지점인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어가는 게 예정고지예요. 신고서를 쓸 필요 없이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번 10월 고지 금액은 7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의 절반입니다. 납부 기한은 10월 25일인데, 올해는 그날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 누가 받고 누가 안 받나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다만 계산된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고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즉 7월에 낸 부가세가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이번에 고지서가 안 와요.
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하는 구조라 10월 예정고지가 없어요(7월에 예정부과가 있는 별도 체계). 올해 개업해서 직전 실적이 없는 분도 고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누락이 아닐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본인 고지 내역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 핵심 — 매출이 급감했다면 고지서대로 내지 마세요

예정고지는 작년~상반기 실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장사가 확 꺾였다면? 좋았던 시절 기준의 고지서를 그대로 내는 건 억울하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예정신고 선택권입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7~9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고지는 취소되고 실제로 낼 세금만 내게 됩니다.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도 예정신고를 선택해 환급을 앞당길 수 있어요.
자금이 잠기는 것을 막는 실전 절세입니다. 매출 하락이 뚜렷한데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러운 분은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예정신고 전환을 문의해보세요.
✔ 납부 방법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로 내면 됩니다. 한 가지 알아둘 것 — 국세는 카드 납부에 0.8% 안팎의 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다르니, 카드 무이자 혜택과 수수료를 저울질해서 정하세요.

✔ 예시로 이해하기 — 결국 정산됩니다

7월에 부가세 300만원을 낸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10월 고지액은 150만원입니다.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하반기 세액이 400만원으로 계산되면 이미 낸 150만원을 빼고 250만원만 내고, 반대로 100만원밖에 안 되면 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즉 예정고지는 총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최종 세금은 실적대로 정해지고, 미리 낸 만큼 1월에 차감돼요. 다만 그 몇 달간 내 통장에서 돈이 잠긴다는 것이 실질 부담이고, 그래서 위의 예정신고 선택권이 중요한 겁니다.
✔ 사장님 유형별로 보면
음식점·소매점(일반과세) — 7월에 낸 세액의 절반이 그대로 고지됩니다. 여름 장사가 잘됐다면 무난히 내면 되고, 하반기 매출이 꺾였다면 위의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하세요.
온라인 셀러 — 플랫폼 정산 내역과 실제 매출 흐름이 다를 수 있어, 고지액이 체감보다 크게 느껴지는 대표 업종입니다. 구조는 같으니 당황할 것 없고, 1월 확정 때 정산된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10월 고지가 없고, 학원·병원 같은 면세사업자는 애초에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 고지서와 무관합니다(대신 내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가 있어요).
공통 팁 하나 — 예정고지 납부액은 부가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미리 떼어두면 10월과 1월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보관 중인 세금이라는 감각이 사업 자금 관리의 기본기예요.
✔ 자주 묻는 질문
Q. 돈이 없어서 기한 안에 못 내면요?
넘기는 순간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이후 일 단위로 더 붙습니다. 방치가 최악이고,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세무서에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재해·매출 급감 등 사유가 인정되면 몇 달 미룰 수 있어요.
Q.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1월에 몰아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고지된 이상 납부 의무가 있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을 줄이려면 무시가 아니라 예정신고 전환 요건을 확인하는 게 맞는 길이에요.
Q. 올해 폐업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와 별개로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커지니 폐업 절차에서 가장 먼저 챙길 항목입니다.
Q. 4월에도 똑같이 나오나요?
네, 구조가 같습니다. 1월 확정신고 세액의 절반이 4월에 고지돼요. 1년에 예정고지 두 번, 확정신고 두 번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Q. 고지서 금액이 이상하게 큰데요?
7월 확정신고에 일시적 요인(부동산 매각, 큰 계약 등)이 있었다면 그 절반이 그대로 고지돼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그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 전환 요건(3분의 1 미달)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 홈택스 말고 세무서 가서 내도 되나요?
은행 창구 납부, 가상계좌 이체 모두 됩니다.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만 있으면 어디서든 낼 수 있어요.
✔ 예정고지·예정신고·확정신고 구분

정리하면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계산해 보내는 중간 선납, 예정신고는 실적 급감·조기환급자가 선택하는 대체 수단, 확정신고는 1월·7월의 의무 신고입니다. 사업자의 실전 요령은 하나예요 — 고지서가 오면 금액이 지금 실적과 맞는지 한 번 따져보고 내는 것.
덧붙여 10월은 부가세만 있는 달이 아닙니다. 9월 말 재산세 2기분이 끝나자마자 부가세 예정고지가 오고, 임대사업자라면 홈택스 합산배제 신고 결과도 이어집니다. 9~10월 세금 캘린더를 한 장에 정리해두는 것이 사장님들의 가을 자금 계획에서 가장 값싼 보험이에요.
✔ 정리
10월 26일까지, 7월에 낸 세액의 절반.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고, 매출이 급감했다면 예정신고로 갈아타 실제 세금만 내세요. 자금이 어려우면 방치 말고 납부기한 연장부터 문의하시고요 ✅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www.nts.go.kr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예정신고 전환 요건과 납부기한 연장은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대리인 또는 126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