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2026 — 자녀 소득요건 폐지·초1~2 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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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내 주면 연말정산에서 1명당 최대 13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여기에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번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되고,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는 자녀·배우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한도, 공제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 사례 계산까지 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요약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명당 연 300만원(최대 공제 45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최대 135만원)까지 인정되고,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대상 연 한도 최대 공제액(15%)
취학 전·초·중·고 1명 300만원 45만원
대학생 1명 900만원 135만원
본인(대학원·직업훈련 포함) 없음 지출액의 15%
장애인 특수교육비 없음 지출액의 15%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변경

첫째,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부모가 그 자녀의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6년에 지급하는 교육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다만 그 자녀의 기본공제 150만원은 여전히 소득 요건을 따집니다.

둘째, 초등학생 가운데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아이의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주 1회 이상, 월 단위 과정이어야 하고 별도 한도가 아니라 초·중·고 1인당 300만원 안에서 학교 납부금과 합산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은 무엇인가요?

항목

학교에 내는 수업료·입학금, 급식비, 학교에서 산 교과서,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수업용 도서가 기본입니다. 중·고생 교복은 1명당 연 50만원, 학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2023년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들어가 자녀 몫을 부모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주 1회 이상 다니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됩니다. 학교나 직장,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만큼은 빼고 계산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 되는 것은?

초등 3학년 이상과 중·고생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되고, 부모님(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도 부모 공제에서 빠지고, 대출 원리금은 나중에 자녀 본인이 갚을 때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습니다.

사례 계산 — 대학생과 고1을 둔 집

사례1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800만원 가운데 교내 장학금 200만원을 빼면 600만원이 공제 대상이고, 15%인 9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고1 자녀는 학원비 월 50만원씩 600만원을 냈지만 공제되지 않습니다. 학교 방과후 수업료 40만원, 교복 70만원 중 한도 50만원, 체험학습 45만원 중 한도 30만원을 더한 120만원의 15%인 18만원만 인정됩니다.

두 자녀를 합하면 108만원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결정세액까지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사례 계산 —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과 초2 예체능

사례2

대학생 자녀가 2026년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800만원을 벌었고 부모가 등록금 900만원을 냈다면, 2025년이었다면 0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900만원의 15%인 13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초2 자녀가 태권도장 월 15만원, 피아노 학원 월 13만원을 1년 다녔다면 합계 336만원 가운데 한도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이 인정됩니다.

합계 180만원으로, 같은 지출이 1년 전이었다면 한 푼도 공제되지 않았을 금액입니다.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업 신고 시설, 피아노 학원은 예능 교습과정이라고 가정한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교육비 공제를 받나요?

맞벌이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그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받습니다. 자녀를 남편 쪽에 올렸다면 교육비도 남편 쪽에서 공제하는 식입니다. 소득 요건이 없어진 뒤 어느 쪽 기본공제에도 올릴 수 없는 자녀의 교육비를 누가 공제하는지는 아직 국세청 안내서가 나오지 않아 연말정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년에는 또 바뀌나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2027년에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로 한정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빠지는 것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2026년에 낸 교육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챙길 것

체크

교복·체험학습비·학원비는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복 판매점이나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두면 회사에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천만원을 벌어도 등록금 공제가 되나요?

2026년에 낸 등록금이라면 됩니다. 소득 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자녀의 기본공제 150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 3학년 아이의 미술 학원비도 되나요?

연말 기준 9세 미만이 아니라면 안 됩니다. 신설된 공제는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만 대상입니다.

부모님 대학 등록금을 내 드렸는데 공제되나요?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장애인 부모의 특수교육비만 예외입니다.

수능 응시료도 들어가나요?

2023년 이후 낸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몫도 부모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 학비도 공제되나요?

국외 교육기관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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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 국세상담센터 교육비 Q&A

확인 기준 2026년 10월 3일. 2026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변경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이며 국회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