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생각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35만원까지 공제되고, 2026년부터는 초등 저학년 학원비도 새로 포함됐어요. 😊
교육비 세액공제란?

- 공제율 — 15%
- 본인 — 한도 없음 (전액)
- 대학생 자녀 — 1인당 연 900만원
- 취학전·초중고 — 1인당 연 300만원
대상별 공제 한도

- 본인 — 한도 없이 전액의 15%
- 대학생 자녀 — 900만원 → 최대 135만원 공제
- 취학전·초중고 — 300만원 → 최대 45만원
💡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에 다니시거나 자격증 과정을 들으신다면 낸 만큼 전액의 15%를 돌려받아요.
2026년부터 학원비도 포함됩니다

올해 새로 생긴 혜택이에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 피아노·미술·태권도 등 학원비
-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초등 3학년 이상은 여전히 안 됩니다. 일반 교과 학원비(국·영·수 등)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주의하세요.
이런 것도 공제됩니다

- 수업료·입학금·급식비
- 교과서대·방과후학교 수업료
- 교복 구입비 (중·고 연 50만원)
- 대학 등록금 (대학원은 본인만)
공제되는 교육비를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 장학금으로 낸 금액은 제외
- 대학원비는 본인만 가능 (자녀는 불가)
- 간소화 자료에 안 뜨면 영수증을 직접 제출
함께 챙기면 좋은 절세
정리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키우는 집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에요. 특히 학자금 대출을 갚고 계신 분, 교복값을 안 넣으신 분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되니 영수증을 모아두세요. 놓치면 손해인 돈 정보, 매일 정리해 올릴게요 💚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