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매달 받는 연금이 됩니다.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끝이에요. 그런데 비어 있는 기간을 나중에 메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입니다. 😊

먼저 — 2026년부터 달라진 것

27년간 9%였던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9.5%로 올랐습니다.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대신 받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추납보험료도 이 인상분을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미룰수록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국민연금 추납, 누가 하면 좋은가

가장 절실한 경우는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분입니다. 8년만 냈다면 2년을 추납해서 10년을 채우는 순간, 일시금이 아니라 평생 받는 연금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이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119개월까지입니다. 금액이 크면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어요. 다만 분할이자가 붙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순서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추납은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적용제외 상태인 전업주부는 바로 추납을 못 해요.
그래서 임의가입을 먼저 신청하고, 가입자 자격을 얻은 뒤에 적용제외였던 기간을 추납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임의가입은 본인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내는 방식이에요.
추납보험료는 얼마나

산식은 신청일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입니다. 과거에 못 낸 시점의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오르기 전에, 그리고 보험료율이 더 오르기 전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상한액이 적용되니 부담이 무한정 커지지는 않아요.
신청 절차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의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추납했을 때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비대면 신청도 되고 지사 방문도 됩니다.
결정 전에 따져볼 것

무조건 이득은 아닙니다. 특히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봐야 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구조라, 두 가지를 합쳐서 계산해야 실제 이득이 보입니다. 기초연금 정리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1355로 전화해 본인 상황으로 상담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무료예요.
정리하며
추납은 과거의 빈칸을 돈으로 메우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분이라면 계산해 볼 가치가 확실히 있어요.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니 미룰 이유도 없고요.
노후 준비를 함께 보고 계시다면 주택연금이나 연금저축·IRP도 확인해 보세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nps.or.kr), 2026년 기준. 개인별 추납보험료와 예상연금액은 공단 상담(1355)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