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이익을 봤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권사가 세금을 대신 떼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매도 차익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있어 세금이 없고, 손실 난 종목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 구조만 알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1년간의 실현손익을 합산하고,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1년 단위로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종목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에 판 모든 해외주식의 손익을 더해서 봅니다.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실현손익만 과세됩니다. 팔지 않고 들고 있는 평가이익은 아무리 커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파는 순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둘째, 손실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팔면 이익과 상계됩니다. 이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도분입니다. 결제일 기준이라 연말에는 며칠 차이로 해가 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세 줄이는 방법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손실 종목 정리입니다. 이익이 250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연말 전에 손실이 난 종목을 팔아 이익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그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도 시점을 두 해로 나누는 것도 유효합니다. 12월에 절반, 1월에 절반을 팔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두 번 적용받습니다. 부부가 각자 계좌를 운용하면 공제도 각각 적용되고요.
환율도 변수입니다. 환전한 시점이 아니라 매도한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매매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는 차감됩니다.
신고 방법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를 받아 전 계좌의 손익을 합산한 뒤,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요즘은 증권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용 중인 증권사에 확인해보세요.
여러 증권사를 쓰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증권사가 자기 계좌의 손익만 알려주기 때문에 합산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만 이익이 났다고 그 금액으로 신고하면 틀립니다.
실수하기 쉬운 지점

가장 흔한 오해가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내주식은 대부분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해외주식 양도세는 본인 신고 사항입니다.
손실만 났어도 신고해두면 자료가 남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에 붙는 세금은 양도세와 완전히 별개입니다. 배당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금융소득으로 다시 따지므로 금융소득이 큰 분은 종합과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계산

A 종목에서 700만원 이익, B 종목에서 200만원 손실이 났다면 합산 손익은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50만원이고, 22%를 적용하면 약 55만원이 세금입니다.
만약 B 종목을 팔지 않았다면 이익 7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4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이 약 99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손실 종목을 정리했느냐 아니냐로 44만원이 갈리는 것입니다.
연말에 점검할 것
12월이 되면 그해 실현손익을 한 번 정산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올해 실현한 이익이 250만원을 넘는가
· 넘는다면, 손실 상태인 보유 종목이 있는가
· 그 손실을 실현하면 과세표준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다만 세금을 아끼려고 팔고 싶지 않은 종목을 파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절세액보다 그 종목의 향후 수익 기대가 크다면 그냥 세금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결제일 기준이라 연말 마지막 거래일 직전에는 일정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신고를 놓쳤다면
과거에 해외주식을 팔고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먼저 찾아내서 고지하는 경우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증권사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누락은 결국 드러납니다. 특히 금액이 큰 거래는 확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몇 년 전 거래라도 기억났을 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신고했는데 계산을 잘못해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 종목을 빠뜨렸거나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50만원은 종목당인가요, 전체인가요?
연간 전체 합산 기준입니다. 종목별이 아니라 그해 실현손익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한 번 공제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권사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누락은 드러납니다.
Q. 손실만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해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절차상으로도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Q. ETF도 같은 기준인가요?
해외에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는 과세 방식이 달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Q. 환전은 언제 하는 게 유리한가요?
세금 계산은 매도일 환율 기준이라 환전 시점과 무관합니다. 환전은 환율 판단의 영역입니다.
Q. 부부가 나눠 투자하면 정말 유리한가요?
기본공제가 각자 적용되므로 유리합니다. 다만 자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주식과 무엇이 다른가

일반 투자자의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과세되는 반면, 해외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기본공제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신고 주체도 본인입니다.
배당은 양쪽 다 배당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해외주식은 현지 원천징수 세율과 국내 세율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하므로, 배당 규모가 크다면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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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문의
· 국세청 양도소득세(해외주식) 안내 www.nts.go.kr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 이용 중인 증권사 고객센터
이 글은 세금 구조를 설명한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보유 종목과 거래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