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2026 — 비과세 200·400만원·만기 연금 이전

훅

예금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15.4%가 세금으로 먼저 빠집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담아 두면 같은 이익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넘는 부분도 9.9%만 냅니다. 은퇴를 앞두고 목돈을 굴리는 40~60대에게 특히 쓸모가 큰 계좌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ISA는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이며, 한때 거론된 비과세 500만원 확대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가입 조건, 유형 차이, 절세 계산과 만기 활용법, 세제개편안 내용까지 정리합니다.

ISA 계좌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는?

요약표

ISA는 예금, 펀드, ETF, 채권 등을 한 계좌에 담고 계좌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절세 계좌입니다.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납입은 1년에 2천만원, 5년간 총 1억원까지이며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ISA 서민형 조건은?

서민형

직전 연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면 서민형으로 가입해 비과세 한도가 두 배가 됩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15세 이상도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 중개형·신탁형·일임형, 뭐가 다른가요?

유형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만들고 국내 주식, ETF, 펀드, 채권을 직접 사고팝니다. 신탁형은 예금을 담을 수 있어 은행에서 많이 가입하지만 국내 주식 직접 투자는 안 됩니다. 일임형은 금융사가 정해 둔 포트폴리오로 대신 운용해 줍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라 ISA의 절세 효과는 주로 이자, 배당, 해외 지수 ETF의 분배금과 매매차익에서 나옵니다. 예금 위주라면 신탁형, ETF로 직접 굴린다면 중개형이 맞습니다.

사례 계산 — ISA 절세 효과는 얼마인가요?

사례계산
구분 3년 순이익 500만원의 세금 일반 계좌 대비
일반 계좌 (15.4%) 77만원 기준
ISA 일반형 29만 7천원 47만 3천원 절세
ISA 서민형 9만 9천원 67만 1천원 절세

3년 동안 이자와 배당으로 순이익 5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일반 계좌라면 15.4%인 77만원을 냅니다. ISA 일반형은 200만원이 비과세이고 나머지 300만원에 9.9%만 내 29만 7천원, 서민형은 100만원에만 과세돼 9만 9천원입니다. 이익이 모두 과세 대상인 이자·배당일 때의 설명용 계산 예시입니다.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뭐가 좋나요?

만기이전

ISA가 만기되면 해지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긴 금액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와 별개로 들어가고, 이전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그해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추가됩니다.

이전효과

300만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49만 5천원, 초과 39만 6천원입니다. 3천만원 이상을 옮겨야 최대 혜택을 받습니다. IRP로 옮긴 돈은 중도인출이 제한되니 노후자금으로 둘 돈만 옮기세요.

ISA 중도인출·중도해지는 가능한가요?

중도해지

의무가입기간 중에도 낸 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만큼 세금을 다시 냅니다.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겼다면 혜택을 유지한 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ISA는 어떻게 바뀌나요?

개편안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은 처음에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한도 이월을 막는 내용을 담았지만,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안에서 철회돼 일반 ISA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대신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2027년 1월 신설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모두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라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개설 전에 확인할 것

1인 1계좌라 어느 금융사에서 어떤 유형으로 만들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예금과 펀드 위주라면 은행 신탁형, ETF와 채권을 직접 고르고 싶다면 증권사 중개형이 편합니다. 서민형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할 때 소득확인증명서를 내야 서민형으로 인정되니 홈택스에서 미리 발급해 두세요.

의무가입기간 3년은 가입일부터 세므로, 지금 쓸 계획이 없어도 소액으로 먼저 만들어 두면 기간이 일찍 흐르기 시작합니다. 납입한도도 만든 해부터 쌓이고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 일찍 개설할수록 나중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었다는 글을 봤어요.

2024년에 나온 정부안이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입니다.

은행 ISA를 증권사로 옮길 수 있나요?

1인 1계좌라 새로 만들지 않고 계좌이전 신청으로 옮깁니다. 가입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만기가 된 ISA를 그대로 둬도 되나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채우면 해지하지 않고 연장해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그때 비과세 정산이 이뤄집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60대도 가입할 수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로 예금만 들어도 효과가 있나요?

예금 이자도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가 효과가 있습니다. 신탁형이나 일임형에서 예금을 담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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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KB국민은행 ISA 안내 · 삼성증권 ISA 가이드(세제개편안 반영) ·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수정 보도(2026.9.1) · 조세특례제한법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일.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금은 상품과 이익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