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금액은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계산법만 알면 내가 받을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 요건 | 내용 |
|---|---|
| 기간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 |
| 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고용형태 | 무관 — 정규·계약·아르바이트 모두 |
| 사업장 규모 | 무관 — 5인 미만도 해당 |
여기서 1년이 결정적입니다. 며칠 모자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산은 어떻게 하나?

계산식은 이것 하나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이 기준이라 그 기간에 급여가 적으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평균임금에는 뭐가 들어가나?

기본급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들어갑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해당 기간분이 반영됩니다.
반면 실비 성격의 금품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를 3개월치 놓고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대략의 금액이 나옵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3년 일하고 월 300만원이면 얼마인가?

월 300만원을 받는 분이 3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0만원이고 30일분은 약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3년을 곱하면 약 900만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상여금과 수당이 반영되면서 달라지고,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가 차감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오래 다닐수록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일시금과 IRP, 어느 쪽이 유리한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고, 그대로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이연되고 세율도 낮아집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이 현실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IRP에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상당폭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지점은?

가장 아까운 경우가 1년에서 며칠 모자라 퇴사하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나 이직 일정이 걸려 있다면 입사일부터 정확히 세어보세요.
그리고 퇴직 직전 3개월이 기준이라, 무급휴직이나 감봉 직후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손해입니다. 가능하다면 정상 급여를 받는 기간을 3개월 채우고 나오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질병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매년 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즉 임금체불입니다.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막막하면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서 안내받으세요.
회사가 도산해 받을 길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길이 있습니다.
퇴사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유리한가?
같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며칠 차이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1년을 넘겼는지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세어야 하고,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 자체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회사에 며칠 연장을 요청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직전 3개월 급여가 정상인지입니다. 무급휴직이나 감봉, 장기 병가 직후에 나오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가능하면 정상 급여 3개월을 채우고 나오는 편이 유리합니다.
셋째,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 시점입니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구조라, 지급 직후에 퇴사하면 계산에 유리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직 일정이 우선이라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며칠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3일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대상입니다. 하루 5시간씩 주 3일이면 주 15시간이라 해당됩니다.
Q. 자진 퇴사해도 받나요?
받습니다. 퇴직 사유와 무관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자발적 퇴사도 퇴직금은 나옵니다.
Q. 수습 기간도 재직일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 기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퇴직금 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예전에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세요.
Q.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다른가요?
제도마다 적립과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준 금액과 운용 성과로 결정되므로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DB·DC는 뭐가 다른가?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하므로 기존 퇴직금과 사실상 같습니다.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어서, 운용 성과가 나빠도 받을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운용은 본인이 하는 방식입니다. 잘 굴리면 더 받고 못 굴리면 덜 받습니다. 즉 DC형이라면 계좌를 방치하지 말고 상품을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라면 DB형이, 임금 상승이 완만하고 본인이 운용에 관심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한 편입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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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문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누리집)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평균임금 산정과 근속기간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