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데도 소득이 넉넉지 않은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돈이 있어요.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인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오늘 2026년 기준으로 소득기준부터 신청 방법, 지급일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 2026년 정기 신청(5/1~6/1)은 마감됐지만, 기한 후 신청은 11월까지 가능해요(95% 지급).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일하는 저소득층 현금 지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예요. 자녀장려금은 여기에 더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고요. 두 가지는 한 번에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최대 165만~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 지급일: 2026년 8월 27일 (정기신청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나요? — 가구유형별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요. 아래 소득기준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되고, 일정 소득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받는 구조예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넉넉해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서, 근로장려금은 안 돼도 자녀장려금은 되는 경우가 많아요.
- 대상: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지급액: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일정 — 정기·반기·기한 후

- 정기신청 — 5월 1일~6월 1일, 연간 소득 기준. 지급은 8월 27일
-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월·9월에 신청해 소득의 절반을 미리 받는 방식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1월까지 신청 가능 (단, 95%만 지급)
💡 올해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청(11월까지)을 하면 됩니다. 5%가 깎여 95%가 지급되지만, 안 받는 것보단 훨씬 낫죠.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꼭 알아둘 점

1️⃣ 재산이 많으면 감액돼요. 가구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 국세청 안내를 받았다면 간편신청. 안내문·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ARS(1544-9944)나 손택스 앱으로 몇 분 만에 신청할 수 있어요.
3️⃣ 수수료 요구는 사기예요. 신청은 전액 무료입니다. ‘환급 도와준다’며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응하지 마세요.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 노령연금 감액 완화 — 연금 받으며 일하시는 부모님이라면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환급도 확인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 냉·난방비가 걱정이라면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신청해 보세요.
정리하며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통장으로 들어오는 현금 지원이에요. 올해 정기신청을 놓치셨어도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내가 대상인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5분만 확인해 보세요.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놓치면 손해인 정책,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