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확정 — 종부세 유턴·ISA 현행 유지

기준 —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 / 8월 3일 발표 원안과 비교
상태 — 정부안 확정.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예정이며 최종 확정은 국회 심의 후

핵심 3줄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이 철회되어 12억원이 유지됩니다.
·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것도 철회되어 150% 현행 유지입니다.
· 실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 14억 상향은 그대로 갑니다.

세제개편안 확정 종부세 유턴
세제개편안 확정안 요약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고, 29일 만인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항목을 되돌린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되돌아간 대표 항목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원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는데, 확정안에서는 현행 12억원 유지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추진되던 세부담 상한 200% 상향도 철회되어 150%가 유지됩니다.

ISA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손보려던 방침을 수정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8월 3일안과 무엇이 달라졌나

8월 3일안과 9월 1일 확정안 비교
항목 8월 3일 발표안 9월 1일 확정안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원으로 인하 12억원 유지
세부담 상한 200%로 상향 150% 유지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원 상향 14억원 상향 유지
ISA 계약기간·한도 개편 추진 현행 유지

표를 한 줄로 정리하면 부담을 늘리는 항목은 빠지고, 줄이는 항목은 남았습니다.

종부세, 결국 어떻게 되나

종부세 확정안 내용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시가격이 14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므로,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던 실거주자 상당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낮추려던 계획이 철회되어 현행 12억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 150%도 유지됩니다. 이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전년 대비 세액이 일정 배수 이상으로 늘지 않도록 막는 장치인데, 200%로 올리려던 안이 빠지면서 급증 방지 기능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ISA는 어떻게 정리됐나

ISA 확정안 내용

ISA는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조정하려던 방침이 수정되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가입해 운용 중인 분들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부분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추진되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정됐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라, 청년층은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가나

세제개편안 확정안 영향 대상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 상향으로 부담이 줄고, 비거주 1주택자는 인하가 철회되어 현행과 같습니다. ISA 가입자는 기존 조건이 유지되고, 청년층은 새 ISA와 청년미래적금을 함께 쓸 수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쪽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상한을 두는 방향이 최초안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이 부분의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은 어떻게 되나 (사례)

공제 기준이 바뀌면 어디서 갈리는지 세 가지 경우로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이고 시세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세요.

상황 기존 확정안 적용 시
공시가 13억 · 실거주 1주택 12억 초과분 과세 14억 이하 → 대상 제외
공시가 13억 · 비거주 1주택 12억 초과분 과세 동일 (변화 없음)
공시가 16억 · 실거주 1주택 4억이 과세 대상 2억으로 축소

즉 이번 개편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쪽은 공시가격이 12억~14억 구간에 있는 실거주 1주택자입니다. 이 구간이면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원안대로 비거주 공제가 9억으로 내려갔다면 공시가 10억짜리 집을 세를 주고 있던 분도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철회된 것이 이번 확정안의 핵심입니다.

왜 29일 만에 뒤집혔나

8월 3일 원안이 나온 뒤 반발이 집중된 지점은 비거주 1주택자였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면서 집 한 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 포함되는데, 이들을 다주택자와 같은 선에서 다루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안도 함께 논란이 됐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세액이 전년의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뜻이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담을 늘리는 두 항목이 모두 빠지고 완화 항목만 남은 형태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최종은 아니라는 점은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일정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정부안이고,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칩니다. 최종 확정은 연말 본회의 의결로 이뤄집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8월 3일 원안이 29일 만에 수정됐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바뀔 수 있다는 뜻이므로, 지금 숫자를 기준으로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세제개편안 해석 시 주의사항

언론에 도는 숫자 중에는 확정된 것과 아직 안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번처럼 원안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서, 기사를 볼 때 그것이 8월 3일안 기준인지 9월 1일 확정안 기준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행 시기도 항목마다 다릅니다. 어떤 항목은 내년 1월부터, 어떤 항목은 그다음 해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의 보유 상황으로 판정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용어 정리

기본공제 —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 공시가격 합계가 이 금액 이하면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부담 상한 — 전년 대비 세액이 일정 배수를 넘지 않도록 막는 장치. 150%면 작년의 1.5배를 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ISA —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고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

어디서 확인하나

세제개편안 확인 창구

가장 정확한 것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되는 세제개편안 상세본입니다. 국회 심의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본인 세액에 대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이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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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문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상담센터 126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심의 진행 상황)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액은 보유 현황과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큰 판단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