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월 223만 6,300원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이고,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내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게 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

✔ 올해와 내년, 얼마나 다른가?

2026 2027 최저임금 비교
구분 2026년 2027년
시급 10,320원 10,700원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월급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월급으로 보면 약 8만원 오릅니다. 1년이면 95만원 정도고요.

여기서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궁금하실 겁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이 되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내 근무시간이면 월급이 얼마?

근무시간별 2027년 최저 월급

2027년 시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 주 40시간 — 약 2,236,300원

· 주 30시간 — 약 1,679,900원

· 주 20시간 — 약 1,112,800원

· 주 15시간 — 약 834,600원

주휴시간을 포함한 환산이라 실제 일한 시간보다 계산 기준이 큽니다. 그래서 주 20시간 알바인데 월 111만원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과 수당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위 금액은 최저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저임금에 뭐가 포함되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

이게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받는 돈 전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원칙적으로 빠지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 미사용수당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산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총액을 받아도 구성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야근수당을 많이 받아 총액이 커 보여도, 기본급만 떼어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 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는 법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 산입되는 임금 확인 — 기본급 + 매월 정기 수당

2. 월 근로시간 계산 — 주휴시간 포함해 환산

3. 시급 환산 — 산입 임금 ÷ 환산 시간

4. 최저시급과 비교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쓰세요. 급여 항목을 입력하면 위반 여부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최저시급만 주면서 여기에 주휴가 포함돼 있다고 하는 건 성립하지 않아요.

✔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것

최저임금 인상의 연쇄 효과

최저임금은 시급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 제도가 여기에 연동돼 있어요.

· 주휴수당 — 시급 기준이라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 각종 시급 기준 수당 — 연장·야간수당도 시급이 올라 함께 상승

· 퇴직금 — 평균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 4대보험료 — 보수가 오르면 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마지막 항목은 양면입니다. 급여가 오르는 만큼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르므로 실수령액 증가분은 명목 인상분보다 작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동시에 늘어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일자리 안정 관련 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 체크해야 할 것

최저임금 주의사항

· 최저임금은 업종·지역·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습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감액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되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는 2026년 기준입니다

첫 번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이야기가 매년 나오지만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우리 업종은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습 감액도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 감액할 수 있고,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디에 물어보나

최저임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가장 빠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의결 내용과 고시 확인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위반 여부 자가 확인

· 관할 고용노동지청 — 임금 체불 진정 접수

· 지자체 노동권익센터 — 무료 노무 상담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지난 급여분도 대상이 됩니다.

✔ 근무시간별 월급 환산표

내 근무 형태에 맞는 최저 월급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준입니다.

주 근무시간 2026년 2027년
40시간 2,156,880원 2,236,300원
30시간 약 1,620,200원 약 1,679,900원
20시간 약 1,073,300원 약 1,112,800원
15시간 약 805,000원 약 834,600원

주휴시간을 포함한 환산액입니다. 실제 급여가 이 금액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이 빠졌거나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으니 계산해보세요.

다만 이건 최저 기준선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이 붙으면 실제 급여는 더 커집니다.

✔ 사업주라면 미리 준비할 것

인건비가 오르면 그것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도 같이 올라요.

· 근로계약서 갱신 — 시급이 바뀌면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합니다

· 임금대장 정리 — 산입 임금 구성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재확인

· 4대보험료 반영 — 보수 총액이 오르면 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 지원사업 확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실질적입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요건과 지원 비율은 해마다 바뀌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에 임금 구성을 손볼 계획이라면 기본급 비중을 먼저 보세요. 총액이 같아도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많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Q. 수습이면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 일정 비율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최저임금인가요?

네.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식대를 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습니다. 항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계산기나 1350으로 확인하세요.

Q. 2027년 1월 전에 미리 올려줘야 하나요?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2026년 기준인 10,320원 이상이면 됩니다.

✔ 정리

1.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3.7% 인상), 월 환산 223만 6,300원

2. 기본급과 정기 수당만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3. 주휴수당·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오릅니다

급여명세서를 열어 산입 임금부터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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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및 고용노동부 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moel.go.kr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무료)

산입 범위와 수습 감액 요건은 개별 사업장의 임금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확인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또는 1350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