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임대주택을 알아보다 보면 이름부터 막힙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시세의 35%가 되기도 하고 80%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격 기준도 다르고요.
한 곳에서 떨어져도 다른 유형은 될 수 있으니, 어떤 게 있는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 유형이 이렇게 많습니다
· 영구임대 — 최저소득층 대상. 시세의 약 35% 수준
· 국민임대 — 저소득 무주택자 대상. 시세의 60~80%
· 행복주택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중심
· 통합공공임대 — 여러 유형을 하나로 묶은 새 체계
· 매입임대 — LH가 사들인 기존 주택을 임대
· 전세임대 — LH가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임대
이 중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찾는 건 행복주택과 전세임대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임대료 면에서 유리하고요.
✔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뭐가 다른가?

| 구분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
| 주 대상 | 저소득 무주택 세대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
| 임대료 | 시세 60~80% | 시세 60~80% |
| 거주 기간 | 장기 거주 가능 | 계층별로 기간 제한 |
임대료 수준은 비슷하지만 대상과 거주 기간이 다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기를 지원하는 성격이라 계층별로 거주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반면 국민임대는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래 살 곳을 찾는다면 국민임대 쪽을 보는 게 맞습니다.
✔ 공통으로 보는 기준

유형이 달라도 기본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같습니다.
· 무주택 — 세대구성원 전원
· 총자산 — 세대 합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소득 — 유형·계층별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다름
여기서 알아둘 게 하나 있습니다. 행복주택 청년 유형은 본인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자산 기준은 본인 기준 2억 5,100만원 이하로 더 낮게 적용됩니다.
이걸 몰라서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명의 집 때문에 안 된다고 지레 판단하지 마세요.
✔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작동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매입임대는 LH가 이미 사둔 집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물건이 정해져 있어 공고에 나온 주택 중에서 골라야 해요.
전세임대는 반대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구해오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나에게 다시 임대해줍니다. 보증금 대부분을 LH가 대고 나는 소액만 부담하는 구조예요.
동네를 고르고 싶다면 전세임대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 집주인이 전세임대에 동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LH가 계약합니다
· 집을 구하고 심사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집을 구해놓고도 조건이 안 맞아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부동산에 전세임대라고 미리 말하고 찾는 게 시간을 아낍니다.
✔ 유형에 따라 얼마나 갈리나?

같은 지역 시세가 월 6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영구임대(35%) — 월 21만원 수준
· 국민임대·행복주택(60~80%) — 월 36만~48만원 수준
유형 하나로 월 15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180만원이고요.
물론 영구임대는 소득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되는 유형 중 가장 유리한 쪽을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보증금과 월세는 단지별 공고에 명시되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

절차는 공통입니다.
1. 공고 확인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2. 자격 판단 — 소득·자산 계산
3. 인터넷 청약 — 기간 내 신청
4. 서류 제출·계약 — 소명 후 계약
가장 중요한 건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유형별로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myhome.go.kr)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마이홈포털에서는 자가진단 기능으로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뒤지기 전에 여기서 한 번 돌려보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 놓치기 쉬운 부분

· 유형마다 소득 기준이 달라 한 곳에서 떨어져도 다른 유형은 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청년은 부모가 유주택이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총자산에는 금융·부동산·자동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 전세임대는 집을 직접 구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 공고는 수시로 나오니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첫 번째가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국민임대에서 소득이 넘어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기준이 다르고, 통합공공임대는 또 다릅니다.
✔ 내 상황에 맞는 유형 찾기

· 청년·사회초년생 — 행복주택 청년 유형
· 신혼부부 — 행복주택 신혼 유형, 신혼희망타운
· 저소득 가구 — 영구임대, 국민임대
· 고령자 — 행복주택 고령자 유형
· 동네를 고르고 싶다 — 전세임대
· 빨리 들어가고 싶다 — 매입임대 (수시 공고가 많음)
여러 유형에 동시에 넣는 것도 전략입니다. 당첨은 확률 싸움이라 지원 횟수를 늘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 소득 기준, 유형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무주택자라도 유형에 따라 소득 문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정해져요.
| 유형 | 소득 성격 |
|---|---|
| 영구임대 | 가장 낮은 소득 구간 |
| 국민임대 | 저소득 무주택 세대 |
| 행복주택 | 계층별로 기준이 다름 |
| 통합공공임대 | 폭이 넓은 편 |
구체적인 비율은 해마다, 그리고 공고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못 박아두면 오히려 틀린 정보가 되기 쉬워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이나 공고문에서 그때그때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다만 방향은 기억해두세요. 임대료가 쌀수록 소득 문턱이 낮습니다. 영구임대가 가장 싸지만 가장 들어가기 어렵고, 통합공공임대는 상대적으로 폭이 넓어요.
✔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유리합니다
공고가 뜨면 신청 기간이 짧습니다. 그때부터 서류를 떼러 다니면 빠듯해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 정부24 (세대원 표기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여기서 자주 실수하는 게 등본입니다. 세대원 표기가 빠진 등본을 내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확인이 안 돼 보완 요청이 옵니다. 발급할 때 세대원 표시 옵션을 켜세요.
자산 계산도 미리 해두면 좋습니다.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부동산을 모두 더하고 대출을 빼면 대략 나옵니다. 이 숫자를 알고 있으면 공고를 볼 때 몇 초 만에 자격 판단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으면 오히려 안 되나요?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낼 능력은 확인하므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Q. 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있어도 됩니다. 차량가액이 4,542만원 이하면 되고, 이 금액은 매년 갱신됩니다.
Q. 전세임대는 아무 집이나 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한도, 주택 면적, 등기부상 권리관계 조건이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도 필요하고요. 공고문의 대상주택 요건을 먼저 보세요.
Q. 서울에 살아야 서울 물량에 넣을 수 있나요?
공고별로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이 흔하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 청년안심주택과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SH가 공급하고, 여기서 다룬 유형들은 LH가 주관합니다. 창구가 다르니 양쪽 다 보는 게 유리합니다.
✔ 정리
1.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시세의 35%에서 80%까지 갈립니다
2. 공통 기준은 무주택·총자산 3억 4,500만원·차량 4,542만원
3. 한 유형에서 떨어져도 다른 유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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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유형 안내 lh.or.kr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마이홈포털 myhome.go.kr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 상담 1600-1004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유형별·연도별로 달라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