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기부액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고, 한 해 1천만원을 넘긴 부분은 30%를 빼 줍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지방소득세를 합쳐 사실상 전액이 돌아오고, 2026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다만 영수증이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뜨거나,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그해에는 다 못 받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법령 원문으로 공제율, 한도, 이월, 맞벌이 부부의 명의 문제까지 정리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2026, 얼마를 돌려받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4는 한 해 기부금 합계의 100분의 15를, 1천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100분의 3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줄어들어 실제 체감은 15%가 16.5%, 30%가 33% 정도입니다.
| 기부 종류 (2026년 지출분) | 소득세 공제율 |
|---|---|
| 특례·일반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 |
| 특례·일반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 | 30% |
| 고향사랑·정치자금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
| 고향사랑 10만원 초과~20만원 | 40% |
| 고향사랑 20만원 초과~2천만원 | 15% |
| 정치자금 10만원 초과분 | 15% (3천만원 초과분 25%) |
2024년 한 해에 낸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에 10%p를 더 얹어 40%를 적용했지만, 법 조문상 이 특례는 2024년 지출분에만 붙었습니다. 2026년에 내는 일반 기부금은 15%와 30% 두 구간만 적용됩니다.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차이, 옛 법정·지정기부금과 같은 건가요?

예전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제율은 같지만 한도가 다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낸 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같은 특례기부금은 조문상 별도 비율 한도가 붙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종교단체 같은 곳에 낸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교회 헌금 절 시주도 기부금 공제되나요? 종교단체 한도

종교단체 헌금도 일반기부금이라 공제됩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한도 계산이 따로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 외 기부액 중 적은 금액을 더한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고 종교 외 기부가 36만원이면 한도는 400만원 + 36만원 = 436만원입니다. 헌금만 많고 다른 기부가 없으면 사실상 소득금액의 10%가 상한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넘으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로 계산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40%가 됐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한 사람이 1년에 낼 수 있는 상한은 2천만원입니다. 답례품은 매회 기부액의 30% 한도 안에서 받습니다.
| 기부액 | 소득세 공제 | 지방소득세 포함 |
|---|---|---|
| 10만원 | 약 9만 909원 | 약 10만원 |
| 20만원 | 약 13만 909원 | 약 14만 4천원 |
| 50만원 | 약 17만 5,909원 | 약 19만 3천원 |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이 공제율을 더 올리는 안이 들어 있는데, 2027년 기부분부터이고 국회 통과 전이라는 보도 기준 내용입니다. 올해 기부에는 위 표가 적용됩니다.
헷갈리는 제도와 구분 — 고향사랑·정치자금·일반 기부금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법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정치자금은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낸 돈으로,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넘는 부분은 15%(3천만원 초과분 25%)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은 조문이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로 정해져 있어 가족 명의 기부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특례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낸 것도 나이 제한 없이 합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일반 기부금 공제에 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사례 계산 — 헌금 300만원, 후원 36만원, 고향사랑 2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인 직장인이 2026년에 교회 헌금 300만원, 아동단체 정기후원 월 3만원(1년 36만원), 고향사랑기부 20만원을 냈고, 낼 세금은 충분하다고 가정합니다.
일반기부금 336만원은 한도 436만원 안이라 전부 대상이고, 336만원 × 15% = 50만 4천원입니다. 고향사랑 20만원은 9만 909원 + 4만원 = 13만 909원입니다. 소득세에서 약 63만 4,909원이 줄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69만 8천원입니다. 고향사랑 답례품은 별도로 최대 6만원어치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기부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간소화 자료에는 기부단체가 국세청에 제출한 내역만 뜹니다. 작은 교회나 단체는 자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1월에 간소화를 열어 빠진 곳이 있으면 그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냅니다. 회사 제출 기한을 놓쳤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이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10년, 공제 못 받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빠집니다.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거나 한도를 넘어 못 받은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0만원인데 기부금 300만원을 냈다면 공제액 45만원 중 30만원만 쓰고, 남은 100만원어치 기부금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
맞벌이 부부 기부금, 누구 명의로 내야 유리할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그 배우자가 낸 기부금은 배우자 본인만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기 영수증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낼 기부는 명의를 정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낼 세금이 넉넉한 쪽이어야 공제가 그해에 다 쓰입니다. 다른 하나는 1년 기부가 1천만원을 넘을 정도라면 한 사람에게 모아야 30% 구간이 생깁니다. 1,500만원을 한 사람이 내면 300만원, 750만원씩 나누면 둘이 합쳐 225만원입니다(계산 예시).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낸 교회 헌금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내 기본공제 대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생계 같이 함)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합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 형제 쪽에서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를 아내 명의로 하고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은 기부한 본인만 공제받습니다.
10만원 고향사랑기부를 했는데 낼 세금이 없으면요?
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는 돈도 없습니다. 이월 규정은 일반 기부금 공제에 관한 것이라 고향사랑기부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에 3천만원 넘게 기부했는데 40%는 계속되나요?
법 조문상 40%(30% + 추가 10%p)는 2024년 지출분에만 적용됐습니다. 2025년 이후 지출분 연장 여부는 이번에 확인한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교회 영수증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법정 서식의 기부금 영수증에 단체 정보, 기부자, 기부 금액과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형식이 의심되면 국세청 홈택스나 126 상담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고향사랑기부제 2026 — 10만원 전액 공제·답례품 30%
·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 11월 개통·연금저축 148만원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 소득세법 제61조(이월공제)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세정일보 2026년 세제개편안 고향사랑기부금 보도
확인 기준 2026년 10월 8일. 공제율·한도는 현행 법령 원문 기준이며, 2027년 고향사랑기부금 지역별 차등 공제는 정부안 발표에 대한 보도 기준으로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로, 실제 공제액은 다른 세액공제와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