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가 있다는 건 모르는 분이 많아요.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오늘 기부금 공제 전반을 정리해 드릴게요. 😊
기부금 세액공제 한눈에

- 일반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고향사랑 10만원까지 — 전액 세액공제
- 고향사랑 10만원 초과분 — 16.5%
- 답례품 — 기부액의 30% 포인트
고향사랑기부제가 왜 이득인가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
- 세액공제로 10만원 전액이 세금에서 차감
- 답례품으로 3만원 상당 포인트 (기부액의 30%)
💡 즉 10만원을 내고 13만원어치를 돌려받는 셈이에요.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고를 수 있고, 연간 한도도 2,000만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단, 본인이 사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이든 아니든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해요.
기부 종류별 공제율

- 일반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
- 일반 기부금 1천만원 초과 — 30%
- 고향사랑 10만원까지 — 100%
공제되는 기부금 종류

- 법정기부금 — 국가·지자체·국방헌금 등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 등
- 고향사랑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별도 기준 적용)

꼭 확인하세요

- 기부금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 본인 거주 지자체엔 고향사랑 기부 불가
- 한도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
함께 챙기면 좋은 절세
- 연금저축·IRP — 최대 148만원을 돌려받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도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결제 순서만 바꿔도 공제가 커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있어요.
정리하며
기부금 공제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상 손해가 없는 항목이에요. 1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고 답례품까지 받으니까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놓치면 손해인 돈 정보, 매일 정리해 올릴게요 💚
출처: 국세청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