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2026 — 3% 기준·난임 30%·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부터 15%를 돌려받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몰아주기 전략과 간소화 누락 항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