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가 무서워 진료를 미루는 가구라면 의료급여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아래면 입원비가 거의 들지 않고, 동네 의원 외래도 1,000원 안팎으로 해결됩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로, 4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59만 7,895원, 1인 가구는 102만 5,695원 이하입니다. 1종과 2종이 어떻게 갈리는지,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올해 달라진 점까지 정리합니다.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하나로, 생계·주거·교육급여와 별도로 선정기준이 정해집니다.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체계로 옮겨가 진료비 대부분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병원과 약국에서는 신분증만 내면 의료급여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의료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버는 돈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월급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256만 4,238원, 4인 649만 4,738원이고 의료급여는 그 40%가 선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봅니다.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일부를 실제 지원이 없어도 수급자 소득으로 잡던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떨어졌던 가구라면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는?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입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대표적입니다.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처럼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된 사람도 1종입니다. 2종은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로, 가구 안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구분 | 1종 | 2종 |
|---|---|---|
| 입원 | 없음 | 10% |
| 외래 의원 (1차) | 1,000원 | 1,000원 |
| 외래 병원 (2차) | 1,500원 | 15% |
| 외래 상급종합 (3차) | 2,000원 | 15% |
1종은 입원비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정액만 냅니다. 약국은 500원이고 CT·MRI 같은 검사는 5%가 붙습니다. 2종은 동네 의원만 1,000원 정액이고 병원급 외래는 15%, 입원은 10%입니다. 결핵·중증질환·희귀질환자와 임산부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표에 없는 비급여 항목은 수급자도 전액 내야 하니 진료 전에 급여 여부를 물어보세요.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바꾸는 안이 2025년에 발표됐지만 재검토를 위해 보류됐고, 지금은 위 정액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1종은 본인부담이 월 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2종은 연 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2종 가운데 240일 넘게 장기 입원한 경우는 연 120만원이 기준입니다. 큰 수술이나 긴 입원이 있어도 부담이 이 선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1종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로 매달 6,000원이 가상계좌에 쌓입니다. 외래 본인부담을 낼 때 여기서 먼저 빠지고, 쓰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달라진 점은?

가장 큰 변화는 앞서 말한 부양비 폐지입니다. 이와 함께 외래 이용이 1년에 365회를 넘으면 넘는 부분부터 본인부담 30%가 적용됩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려는 장치로, 취약계층은 제외됩니다. 조현병 등에 쓰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은 5%에서 2%로 낮아졌고 정신과 상담치료 지원 횟수도 늘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같은 소득·재산 서류를 준비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씁니다.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보통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며, 조사가 길어지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급여일수가 상한을 넘은 수급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의원 한 곳을 정하고, 1종은 그곳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다른 병원에 갈 때는 선택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 계산 — 1종 F씨와 2종 G씨

70세 혼자 사는 F씨는 소득인정액이 월 9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인 기준 102만 5,695원 이하라 대상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라 1종입니다. 한 달에 의원 외래를 4번 가면 본인부담은 4,000원이고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에서 빠지므로 실제로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입원해도 급여 항목 본인부담은 0원입니다.
일하는 자녀와 사는 2종 G씨 가구가 급여 진료비 300만원짜리 입원을 했다면 10%인 30만원을 냅니다. 같은 해 병원 외래로 급여비 60만원이 더 나오면 15%인 9만원이 붙어 합계 39만원입니다. 연 80만원 상한에는 못 미쳐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위 금액은 비급여를 뺀 설명용 가정입니다.
건강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동네 의원 외래에서 진료비의 30% 안팎, 입원은 20%를 냅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 0원, 외래 1,000~2,000원이라 차이가 큽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 의료급여에서 떨어졌다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따로 알아보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아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므로 합산해 기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되 2026년부터 부양비가 없어졌고, 자녀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종에서 1종으로 바뀔 수 있나요?
가구원이 모두 65세 이상이 되거나 중증장애 판정을 받는 등 근로능력 구성이 바뀌면 1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을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다만 간병비와 식대 일부, 비급여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어 입원 전에 병원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급여증은 따로 챙겨야 하나요?
병원과 약국에서 신분증으로 자격을 확인하므로 평소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선정기준과 본인부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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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발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본인부담 안내 · 보건복지부 부양비 폐지 발표 · 보건복지부 본인부담 보상·상한제
확인 기준 2026년 9월 24일.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