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는 기한 안에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신고 방식에 따라 수천만원이 갈립니다.
신고기한, 가산세, 분납·연부연납,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법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사망이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국세청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로 안내).
기한일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상속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

국세기본법상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면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면 40%)입니다.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날수만큼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부정행위 제외).
상속세 분납·연부연납·물납, 무엇이 다른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방법 | 요건 | 기간·부담 |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기한 후 2개월, 가산금 없음 |
| 연부연납 | 2천만원 초과 + 담보 | 최장 10년, 연 3.1% 가산금 |
|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 1/2 초과 등 | 세무서 허가, 재산으로 납부 |
분납은 신고서 분납란에 적으면 되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넘으면 50% 이하를 2개월 뒤에 냅니다. 물납은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커야 하고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과 이자는?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을 때 담보를 맡기고 일반 상속재산 기준 허가일부터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신청서는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내야 하고, 매년 내는 돈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나눠 낸 기간에는 남은 세액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연 3.1%이고, 이율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새 이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 표는 2024년 3.5%까지만 있어 법령 원문을 따랐습니다.
담보는 세액의 120%(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10년 동거가 핵심

부모와 오래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받으면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담보 빚 차감)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셈)
· 같은 10년 동안 1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무주택 기간은 포함)
·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함께 1주택을 가진, 동거한 자녀가 상속
징집·취학·근무·질병 요양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로 보되 10년에는 넣지 않습니다.
사례 계산 — 동거 자녀가 집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2026년 5월 12일 아버지 사망, 어머니는 먼저 사망, 상속인은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합니다. 재산은 아파트 9억원(담보 빚 없음)과 예금 3억원, 장례비·채무는 없고, 아파트는 10년 넘게 함께 산 무주택 장남이 받습니다.
과세가액 12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 6천만원(예금 3억원의 20%)을 빼면 과세표준 6억4천만원, 산출세액은 1억3,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이 더해지면 과세표준이 4천만원으로 내려가 산출세액 4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388만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같은 사례의 납부세액은 1억2,804만원으로, 받을 때보다 1억2,416만원 많습니다.
공제를 못 받아 1억2,804만원을 10년 연부연납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연부연납 대상 | 1억2,804만원 |
| 매회 납부(11회) | 1,164만원 |
| 신고기한 뒤 남은 세액 | 1억1,640만원 |
| 첫해 가산금(연 3.1%) | 약 360만8,400원 |
신고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분납을 고르면 6,402만원까지 2개월 뒤 가산금 없이 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넘기면 실제로 얼마를 더 내나?

위 사례(동거주택 공제 없음)에서 신고 없이 기한 90일 뒤에 냈다고 가정하면 무신고가산세 2,640만원, 받지 못한 신고세액공제 396만원, 납부지연가산세 261만3,600원으로 약 3,297만원을 더 부담합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 취득세·증여세 신고, 어떻게 다른가?
상속세는 국세라 세무서에,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라 시·군·구에 따로 신고합니다. 기한은 둘 다 6개월이고, 증여세는 3개월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입법예고한 추진 단계로, 2026년 10월 현재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동거주택 공제·연부연납,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배우자가 집을 받는 경우 — 동거주택 공제는 직계비속(대습상속인 배우자 포함)만 대상
· 성인이 된 뒤 동거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따로 집을 가진 경우
· 분납 —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음
· 연부연납 — 정해진 날에 안 내거나 담보 명령에 불응하면 허가 취소, 남은 세액 징수
· 물납 —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불허 가능
상속세 신고방법, 홈택스 순서와 서류

홈택스 경로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이고, 기한 후·수정신고도 됩니다. 필수 서류는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표1~4(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부표3의2 포함)입니다.
상속세에 더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의 세무서 결정 정보는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납부 안내 화면(2026년 10월 18일 캡처)
상속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가 있으면 9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표1~4입니다. 공제별 증빙 목록은 확인하지 못해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현재 연 3.1%이며 남은 세액에 붙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는 무엇으로 하나요?
금전·국채 등 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토지·보험 든 건물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도 받나요?
아닙니다. 법은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확인할 제도
· 재산·빚 일괄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빚이 더 많을 때 → 상속포기·한정승인(가정법원)
· 세금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
· 상속 분쟁·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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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취득세 2026 — 3.16%·6개월 신고·1주택 0.96%
출처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환급가산금 이율) · 국세징수법(납세담보) ·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 상속세 납부 ·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입법예고(2025.3)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8일. 기한·가산세·납부 방법·공제 요건은 법령 원문 기준이며,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로 재산 평가·공제 요건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공제별 증빙 서류 목록과 유산취득세 개정안의 국회 처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