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받으면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몫도 사라지지 않고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사실혼 배우자는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원문과 대법원 판례로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을 정리했습니다.
재산 상속 순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누구인가요?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서입니다. 앞 순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함께 공동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함께 공동상속 |
|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 단독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단독 |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함께 상속합니다(제1000조 제2항). 태아도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남편 사망시 상속 순위, 배우자는 몇 순위인가요?

배우자에게는 따로 순위가 없습니다. 자녀(1순위)나 부모(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제1003조 제1항).
자녀가 없는 부부라도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는 그 부모와 함께 상속하고, 형제자매에게는 몫이 가지 않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을 때 비로소 배우자가 전부를 받습니다.
재산 상속 순위 비율,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 한 명 몫에 5할을 더합니다(제1009조). 비율로 쓰면 자녀(부모) 1 : 배우자 1.5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이라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3/5와 2/5입니다. 유언이나 분할협의가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그 몫은 누가 받나요?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제1001조).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없으면 그 배우자 혼자 받습니다(제1003조 제2항). 대법원은 부모와 자녀가 사고로 함께 사망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했습니다(2001. 3. 9. 선고 99다13157).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몫을 받고, 여럿이면 그 몫 안에서 제1009조 비율로 나눕니다(제1010조).
대습상속 계산 — 아들 한 명이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 7억원, 빚 없음, 유언·협의 없음.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인데 장남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장남에게는 아내와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 상속인 | 계산 | 금액 |
|---|---|---|
| 어머니(배우자) | 7억 × 3/7 | 3억원 |
| 차남 | 7억 × 2/7 | 2억원 |
| 장남 몫(대습) | 7억 × 2/7 | 2억원 |
| └ 장남의 아내 | 2억 × 3/7 | 약 8,571만원 |
| └ 손자녀 2명 | 2억 × 2/7씩 | 각 약 5,714만원 |
장남 몫 2억원이 장남 가족에게 1.5 : 1 : 1로 나뉩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손자 상속, 자녀가 포기했을 때와 먼저 사망했을 때가 다릅니다

· 자녀 전원이 먼저 사망: 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합니다(99다13157). 몫은 자녀 가지별로 나뉩니다.
· 배우자 없이 자녀 전원이 포기: 다음 근친인 손자녀가 자기 순위로 상속하고 빚도 넘어갑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같은 순위끼리는 인원수대로 똑같이 나눕니다(제1009조 제1항).
· 배우자가 있고 자녀 전원이 포기: 배우자 혼자 상속합니다(대법원 2023. 3. 23. 2020그42 전원합의체).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던 2015년 판례는 이때 바뀌었습니다.
재산 8억원, 배우자 없음, 아들 A(자녀 1명)·딸 B(자녀 3명)라고 해 보겠습니다. A·B가 먼저 사망했다면 가지별로 4억원씩이라 A의 자녀는 4억원, B의 자녀는 각 약 1억 3,333만원입니다. A·B가 살아서 둘 다 포기했다면 손자녀 4명이 각 2억원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부모 상속을 포기했어도 그 뒤 조부모가 사망해 대습상속이 시작되면 그 상속은 따로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상속순위, 이런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제1003조의 배우자는 혼인신고한 배우자이며,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합헌으로 봤습니다(2013헌바119, 2020헌바494)
· 상속결격자: 피상속인·선순위나 동순위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하려 한 사람,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사람, 유언서를 위조·파기·은닉한 사람 등(제1004조)
·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사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청구(안 날부터 6개월)로 가정법원이 판단(제1004조의2, 2026년 1월 1일 시행·2026년 3월 17일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 앞 순위 상속인이 있는 후순위 혈족,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한 사람(제1019조·제1042조)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함께 살며 돌본 사람이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57조의2).
상속인 확인과 재산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로, 신청자격이 상속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신청자격·기한 안내 화면(2026년 10월 15일 캡처)
1순위(자녀·배우자)와 2순위(부모·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고, 1순위가 포기해서 2순위가 된 경우는 방문 신청만 됩니다.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입니다. 내 집안에서 누가 상속인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통화료 발신자 부담)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과 상속포기·유류분, 무엇이 다른가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돼 그 자리를 아래 세대가 잇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살아 있는 상속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 대습상속 원인이 아닙니다. 유류분은 증여·유언으로 몫을 못 받았을 때 최소한을 되찾는 권리로, 대습상속인에게도 준용됩니다(제1118조).
상속순위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순위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거나 생전 증여·유언으로 남기는 방법뿐입니다.
형제 상속 순위는 몇 번째인가요?
3순위입니다.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상속합니다.
대습상속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먼저 사망한 자녀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받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혼자 받습니다(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 범위에 조카도 들어가나요?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일 때 그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다면 조카(형제자매의 직계비속)가 대습상속합니다(제1001조).
상속순위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제도
· 빚이 더 많다면 → 상속포기·한정승인(안 날부터 3개월)
· 증여로 몫을 못 받았다면 → 유류분 반환청구
· 상속인끼리 나눠야 한다면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사망자 재산을 모른다면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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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26 — 전원 날인·인감 3개월·기한
· 유류분 2026 — 자녀 1/2·청구 1년·10년 기한 계산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제1004조의2·제1009조·제1010조·제1057조의2·제1118조 ·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 대법원 95다27769 · 대법원 99다13157 · 대법원 2014다39824 · 헌법재판소 2013헌바119 · 정부24 안심상속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5일. 현행 민법(2026년 3월 17일 개정, 법률 제21454호) 원문과 대법원·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기준이며 보도 기준 항목은 없습니다. 사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고, 유언·분할협의·특별수익·기여분이 있으면 실제 몫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