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하고 국민연금 고지서를 그냥 두면 체납이 쌓이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동안 보험료를 0원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 연금액이 줄고, 나중에 메우려면 그때 소득 기준으로 다시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와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신청 사유부터 다시 내야 하는 때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납부유예), 어떤 사유면 신청할 수 있나?

흔히 납부유예라고 부르지만 법률 용어는 납부예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근거 | 납부예외 사유 |
|---|---|
| 법 제91조 1호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
| 2~6호 | 병역, 학교 재학, 교정·감호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
| 시행령 제60조 |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 |
| 시행령 제60조 | 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지원 대상 |
| 시행령 제60조 | 재해·사고로 기초생활이 곤란할 만큼 소득 감소 |
40~60대 퇴직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실직·사업 중단이고, 큰 병으로 석 달 넘게 입원한 경우도 사유가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 내 연금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법 제91조 제2항은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도 작아집니다.
기간은 사유가 생긴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입니다(시행령 제61조). 사유가 끝난 날이 그 달 1일이면 전달까지로 끊깁니다. 질병·재해 사유는 공단이 1년마다 사유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납부예외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장애·유족연금은?

공단은 납부예외 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해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장애연금은 초진일 기준으로 ①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③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운데 하나가 필요합니다(법 제67조). 유족연금도 같은 틀입니다(제72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입대상기간에서 납부예외 기간을 빼 주는 것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뿐이라는 것입니다(법 제3조). 40~50대의 납부예외가 길어지면 3분의 1 비율과 5년 중 3년 요건이 함께 약해집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이미 채웠다면 이 걱정은 덜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해지, 언제 다시 내야 하나?

재취업·창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시 낼 때 소득이 낮다면 지원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납부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50%를 생애 12개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고, 월 최대 37,950원입니다. 재산 6억원 미만 등 기준이 붙습니다.
사례 계산 — 2년 쉬고 추납으로 메우면 얼마?

55세에 퇴직해 24개월 납부예외를 받은 뒤 재취업했고, 재취업 후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보험료에 개월 수를 곱합니다(법 제92조).
| 신청 시점 | 월 보험료 | 24개월 추납 |
|---|---|---|
| 2026년(9.5%) | 285,000원 | 684만원 |
| 2027년(10%) | 300,000원 | 720만원 |
같은 소득이라도 보험료율이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므로 1년 늦추면 36만원이 늘어납니다. 재취업 소득이 70만원이라면 월 보험료는 66,500원이고, 80만원 미만 지원 50%를 받으면 본인 부담은 33,250원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추납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추납은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에는 안 되고, 다시 내기 시작한 뒤에 신청합니다. 최대 119개월,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으며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가 붙습니다.
납부예외·적용제외·실업크레딧, 뭐가 다른가?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은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에서 빠지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법 제9조). 적용제외는 가입자가 아닌 상태라 따로 신청이 필요 없고, 원하면 임의가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두고 납부만 멈추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이라면 실업크레딧이 더 낫습니다. 보험료의 75%를 나라가 내고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들어가며, 생애 12개월까지입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소득이 없을 때 납부예외를 이어서 쓰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휴직 중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나오는 경우(공단 사업장 실무안내)
· 늦게 신청하면 사유 발생일로 소급되지만, 이미 보험료를 완납한 달
· 60세 이후: 의무 가입 대상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 납부예외 대상이 아님
· 납부예외 중 추납 신청(납부를 다시 시작해야 가능)
· 저소득 지원 50%는 실업크레딧·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과 중복 불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서류

시행규칙 제41조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와 진단서·휴직발령서 사본 같은 증빙을 내도록 정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내고, 증빙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전화(1355)로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화면(2026년 10월 18일 캡처). 홈페이지 신청은 최근 자격취득(납부재개)·납부예외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법은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이라고만 정하고, 질병·재해 사유는 1년마다 확인합니다. 고정 상한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1355에 문의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사유가 계속되면 납부예외가 유지되고, 공단이 끝날 때 미리 알려 줍니다. 연장 서류는 사유마다 달라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전화로 되나요?
공단 안내상 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해 전화 신청이 됩니다.
납부예외 중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생기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 대상입니다. 몇 원부터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안 될 때 확인할 제도
· 실업급여 받는 중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보험료 75% 지원)
· 소득 80만원 미만으로 재개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50%
· 배우자가 가입자이고 본인 무소득 → 적용제외, 필요하면 임의가입
· 생계가 어려울 때 → 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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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추납 2026 — 119개월·보험료율 9.5%·60회 분할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2026 — 보험료 75% 지원·월 1.6만원
· 구직촉진수당 2026 — 월 60만원·가족 추가·알바 감액
출처
출처: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안내 · 공단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 공단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보건복지부 2026 국민연금 달라지는 점(2025.12.29) · 정부24 실업크레딧 지원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8일.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9.5%와 2027년 10%는 국민연금법 부칙(2025.4.2) 기준입니다. 휴직 중 50% 소득 기준은 공단 사업장 실무안내(2024) 기준입니다. 납부예외 최장 기간과 납부재개 대상 소득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추납보험료는 신청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집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