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세 이상 자녀가 셋이면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로 9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2024년 귀속 때 65만원이던 금액이 2025년 귀속부터 30만원 늘었고, 2026년 귀속도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그해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입양 공제가 최대 70만원 더해집니다.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나이 기준, 아동수당과의 관계, 자녀장려금과 겹칠 때, 사례 계산까지 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인 9세 이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손자녀 포함, 2026년 귀속 기준)가 있으면 근로소득자의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첫째·둘째」는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공제 대상 자녀가 몇 명인지로 셉니다.
| 공제 대상 자녀 수 | 2024년 귀속 | 2025·2026년 귀속 |
|---|---|---|
| 1명 | 15만원 | 25만원 |
| 2명 | 35만원 | 55만원 |
| 3명 | 65만원 | 95만원 |
| 4명 | 95만원 | 135만원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은 몇 살인가요?

2026년 4월 2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 대상 나이가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올라갔습니다. 2025년 귀속까지는 8세 이상이었지만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상으로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소득세법 부칙 제2조). 그해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인정되므로 2026년 귀속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부터 해당합니다. 부칙에는 2017년생에 대한 별도 예외도 있으니 해당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하므로 2026년 중 20세 이하인 날이 있어야 하고(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이를 300만원, 총급여 75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이고 2026년 귀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동수당 받는 아이는 자녀세액공제에서 빠지나요?
2026년부터는 사실상 겹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 만 9세 미만이 받고,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 9세 이상이 대상이라 한 아이가 같은 해에 둘을 함께 받는 경우가 없도록 나이 기준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2018년생(2026년에 8세)은 아동수당을 받고,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2025년 귀속 때 8세였던 2017년생은 2026년에 9세가 되므로 계속 공제받습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그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따로 공제합니다. 9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와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끝내고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안을 담았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개편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 2026년에 태어난 아이가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받는지는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2026년 귀속에 적용됩니다.
사례 계산 — 10·13·16세 세 자녀

세 자녀 모두 9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면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으로 9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2024년 귀속이었다면 65만원이었으니 30만원이 늘었습니다. 10세 자녀는 2026년 아동수당 대상(만 9세 미만)이 아닙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며,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결정세액까지입니다.
사례 계산 — 두 자녀에 2026년 셋째 출산

10세와 13세 자녀 2명에 대한 공제 55만원에, 2026년에 태어난 셋째의 출산 공제 70만원을 더해 125만원입니다. 셋째는 9세 미만이라 기본 자녀세액공제 인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세 자녀가 있는 집에서 넷째를 낳았다면 95만원에 70만원을 더한 165만원이 됩니다. 출산 공제는 현행법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뺍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가구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는 제도라 소득이 낮은 집은 장려금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이런 중복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맞벌이는 누가 자녀세액공제를 받나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받습니다. 한 자녀를 부부가 동시에 올리면 과다공제가 돼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세율이 높은 쪽이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처럼 총급여 기준이 있는 공제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빼 주는 것이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낸 교육비의 15%를 빼 주는 별개의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둘을 둔 부모가 학교 납부금으로 1명당 200만원씩 냈다면 자녀세액공제 55만원에 교육비 공제 60만원(400만원의 15%)이 더해져 115만원이 됩니다. 2026년부터는 교육비 공제에서 자녀 소득 요건이 없어졌지만 자녀세액공제는 여전히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귀속부터 기본공제 대상인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손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기본공제로 올린 조부모가 받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600만원을 벌었는데 공제가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2026년부터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생인데 2026년 귀속부터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귀속 기준이 9세 이상으로 올라 2018년생은 대상이 아니고, 대신 2026년에 만 9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공제 나이 기준이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 아동수당을 받는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연도 중에 아이를 입양했어요.
입양 신고를 한 해에 출산·입양 공제를 받습니다. 입양 자녀가 9세 이상이면(2026년 귀속) 자녀 수 공제에도 들어갑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빼고 정산한 뒤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세청 모의계산으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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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31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녀세액공제 · 정책브리핑 아동수당 확대 · 국세청
확인 기준 2026년 10월 4일. 나이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2026년 9월 15일 기준)의 소득세법 부칙 안내를 따랐습니다. 2026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출산·입양 공제 종료와 소득 요건 완화는 정부 세제개편안이며 국회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