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과 IRP에 꾸준히 넣어 온 분들이 막상 받을 때가 되면 가장 많이 묻는 게 세금입니다.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꺼낼 때는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3~5.5%로 끝나지만 한 해 1,500만원을 넘기면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받는 속도에 따라 세금이 몇 배 차이 나는 이유, 그리고 국민연금·퇴직금은 어떻게 따로 계산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연금소득세, 어떤 연금에 붙나요?
은퇴 후 받는 연금은 세금 계산 방식이 셋으로 나뉩니다. 먼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나오는 연금에 세금이 붙고, 공단이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어 두었다가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개 여기서 끝납니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입니다. 이 부분이 이 글의 주인공인 저율 연금소득세와 1,500만원 기준의 대상이에요. 세 번째는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돈(이연퇴직소득)인데, 이건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깎아 주는 방식이라 따로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소득세율은 나이별로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 원천징수 세율은 받는 사람 나이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제 떼이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령 나이 | 소득세 | 지방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 종신형 연금 | 3% | 3.3% |
종신형은 원래 4%였는데 2025년 세법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분부터 3%로 낮아졌습니다. 평생 나눠 받는 쪽에 혜택을 더 주겠다는 방향입니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 중 종신형을 고를 수 있는 건 주로 연금보험이라, 내 계좌가 해당되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사적연금 1,5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IRP에서 받은 연금 중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의 합계가 한 해 1,500만원 이하라면 위 저율 세금을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어요. 기준은 2023년까지 1,200만원이었다가 2024년부터 1,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500만원을 넘기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두고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지방세 포함 16.5%)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나온 이연퇴직소득과 의료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은 이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500만원을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가정 계산)

67세에 연금저축에서 받는 돈이 전부 세액공제분과 수익이라고 가정하고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 연 1,200만원을 받으면 1,200만원 × 5.5% = 66만원
· 연 1,500만원을 받으면 1,500만원 × 5.5% = 82만5천원
· 연 1,800만원을 받고 16.5% 분리과세를 고르면 1,800만원 × 16.5% = 297만원
· 같은 1,800만원을 5.5%로 받았다면 99만원이니, 차이는 약 198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꺼내기보다 수령 기간을 늘려 한 해 1,500만원 안쪽으로 맞추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가 16.5%보다 유리할 수도 있으니, 넘길 수밖에 없는 해에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고 5월 신고 때 고르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쓰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IRP로 옮긴 뒤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를 깎아 줍니다.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는 60%만 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수령 기간이 20년을 넘는 부분은 50%로 더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으로 계산된 분이 일시금으로 받으면 1,000만원을 내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10년차까지 받는 몫에는 70%만 적용돼 세금이 7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돈은 1,500만원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으니 연금저축과 따로 계획해도 됩니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저율 세금을 받으려면 만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난 뒤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또 해마다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어서 한도를 넘긴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한도는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합니다. 초반 몇 년에 크게 꺼내려 해도 한도에 걸리는 이유예요.
조건을 못 갖추고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받을 때는 13.2~16.5%를 돌려받았는데 뺄 때 16.5%를 내면 손해가 날 수 있으니,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보다 담보대출 같은 방법을 먼저 알아보세요.
연금 받기 전에 확인할 것

국민연금은 이 1,500만원 계산과 무관하지만,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나눠져 있어도 1,500만원은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판단하니, 여러 계좌에서 동시에 받는 분은 합계를 꼭 계산해 보세요.

헷갈리는 세금 세 가지, 한 번에 구분하기

정리하면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중간에 깨면 기타소득세 16.5%,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70%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계산 기준이 모두 달라서, 내 계좌에 어떤 돈이 섞여 있는지부터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도 1,500만원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 별도로 연말정산하며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세액공제를 안 받고 넣은 돈도 세금을 내나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꺼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원금에서 생긴 운용수익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Q. 1,500만원을 넘기면 다음 해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넘긴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Q. 연금 받는 중에 수령액을 바꿀 수 있나요?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수령 금액과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바꿔야 저율 과세가 유지됩니다.
Q. 종신형 3%는 이미 받던 분도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정리
1. 연금저축·IRP 연금소득세는 나이별 5.5%·4.4%·3.3%, 종신형은 2026년부터 3.3%
2. 세액공제분과 수익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
3. 넘으면 전체를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4. 퇴직금 IRP 연금은 퇴직소득세의 70%·60%, 20년 넘는 부분은 50%
연금은 얼마를 모았느냐만큼 어떻게 꺼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계좌별로 세액공제분·비공제분·퇴직금이 얼마씩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한 해 1,500만원 안쪽으로 나눠 받는 계획부터 세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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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 기준 2026년 9월 19일. 계산 예시는 전액이 세액공제분·수익이라는 단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계좌 구성과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