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밭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부모님, 주변에 꽤 계십니다. 땅을 팔자니 평생 지은 농사를 접어야 하고, 자식에게 손을 벌리기는 싫으시죠. 이럴 때 쓰는 제도가 농지연금입니다.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월 지급 한도는 300만원이고, 가입 조건과 받는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얼마를 받는지, 헷갈리는 부분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농지연금 가입조건, 우리 부모님도 될까요?
기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하는 해의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농경력은 최근 5년을 연속으로 채울 필요는 없고, 전체 기간을 합쳐 5년이면 된다고 안내됩니다. 예전에 농사를 짓다가 도시에서 일하고 다시 귀농하신 경우도 합산해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땅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본인 소유여야 하고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로 농사에 쓰이고 있어야 해요. 저당 같은 제한물권 채권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이어야 하고, 압류·가압류가 걸린 땅은 안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산 농지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이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합니다. 연금만 노리고 땅을 사서 바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농지연금 수령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 나이, 지급방식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땅값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매달 받는 돈이 커집니다. 다만 수급자 기준 한 달 한도는 300만원이라, 땅이 아무리 비싸도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농지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도 수령액을 좌우합니다. 개별공시지가 100%와 감정평가가격 가운데 가입자가 고를 수 있는데, 감정평가는 가격의 90%를 인정한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많이 낮은 지역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농지은행 상담에서 두 경우를 모두 물어보세요.
| 요소 | 많이 받는 쪽 | 덜 받는 쪽 |
|---|---|---|
| 농지가격 | 높음 | 낮음 |
| 가입 나이 | 많음 | 적음 |
| 지급방식 | 짧은 기간형 | 종신형 |
| 한도 | 수급자 기준 월 300만원 | |
종신형과 기간형,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종신정액형은 가입자(승계하면 배우자까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오래 사실수록 이득이 커지는 구조라 건강하시고 다른 연금이 적은 분께 맞습니다.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 조금 더 받고 이후 줄어드는 방식이라, 활동이 많은 60대에 돈을 더 쓰고 싶은 분께 맞습니다.
기간정액형은 5년·10년·15년·20년 중에서 고르는데, 기간마다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따로 있습니다.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 20년형은 63세 이상이에요. 60대 초반이라면 기간형 중에서는 사실상 20년형만 고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 밖에 농지를 농지은행에 넘기는 경영이양형 같은 방식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받으면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나요?
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담보로 맡긴 농지는 가입자가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농사 수입은 따로 챙기는 셈이에요. 2023년 제도개선으로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면서 가입하면 월 지급금을 5% 더 주는 임대형 상품도 생겼습니다. 몸이 힘들어 농사를 줄이실 생각이라면 함께 따져볼 만합니다.
공시지가 3억원 논이면 얼마나 받을까요? (가정 계산)

실제 지급액은 농지은행 예상연금 조회로만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여기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만 해보겠습니다. 이 계산은 이자·위험부담금·지가 상승을 빼고 나눈 것이라 실제 금액과 다릅니다.
· 만 73세 어르신이 공시지가 3억원 논을 담보로 한다고 가정합니다
· 10년형(120개월)을 고르면 단순히 나눈 값은 3억원 ÷ 120 = 월 250만원입니다
· 20년형(240개월)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월 125만원입니다
· 실제로는 대출이자와 비용이 빠지므로 이보다 적게 나옵니다
같은 땅이라도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매달 받는 돈이 두 배 가까이 커진다는 점, 그리고 기간형은 기간이 끝나면 연금이 끊긴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80대 이후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종신형이 마음 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승계를 선택해 둔 경우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세였는데 2023년에 55세로 낮아졌어요. 가입할 때 배우자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해야 하니 부부가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이 끝나면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현금으로 갚고 땅을 지킬 수도 있고, 갚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 정산합니다. 농지를 팔고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빚을 남기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 많은 분들이 안심하는 부분입니다. 중도상환도 2023년부터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연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가진 자산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구조라 비슷해 보이지만, 담보와 운영기관이 다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농지연금은 논밭을 담보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운영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에 영농경력 5년이 필요합니다. 집과 농지를 모두 가진 농가라면 두 제도를 함께 쓰는 방법도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전에 꼭 확인할 것

담보 농지는 재산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6억원을 넘으면 6억원 해당분까지 감면됩니다. 반면 연금을 받는 동안 그 땅을 팔거나 개발하기는 어려워지니, 가까운 시일에 도로가 나거나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이라면 가입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와 상속 계획을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사를 쉬고 있는 땅도 되나요?
실제 영농에 쓰이는 농지여야 합니다. 오래 방치된 땅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상담 때 현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Q.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입되나요?
농지연금은 다른 연금 수급과 별개로 가입 요건만 보면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니 영향이 있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Q. 공동명의 농지도 가입할 수 있나요?
원칙은 본인 소유 농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지분이 나뉜 경우는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농지은행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받은 연금과 이자를 갚으면 해지할 수 있고, 2023년부터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Q. 예상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농지은행 누리집의 농지연금 예상연금 조회나 고객상담 1577-777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1.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합산 5년 이상, 전·답·과수원 실경작 농지
2. 월 지급 한도 300만원, 금액은 땅값·나이·지급방식으로 결정
3. 기간형은 나이 제한이 있어 60대 초반은 20년형 또는 종신형
4.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임대 가능, 사망 후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땅은 있는데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팔기 전에 한 번쯤 예상연금을 조회해 보세요. 부모님 명의 농지라면 자녀가 함께 상담에 가서 지급방식과 승계 조건을 같이 들어두면 나중에 판단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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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지연금 제도개선(2023.2.)
확인 기준 2026년 9월 19일. 계산 예시는 이자·비용을 뺀 단순 가정이며, 실제 지급액과 요건은 농지은행 상담(1577-7770)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