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2026 — 1~14급 지급일수·연금·청구

산재 장해급여 2026 — 1~14급 지급일수·연금·청구

산재 치료가 끝났는데 몸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 14급이라도 평균임금 55일분, 1급이면 해마다 329일분이 연금으로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면 14급 550만원, 12급 1,540만원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치료가 끝난 뒤 따로 청구해야 나오고, 5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문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란? 휴업급여가 끝난 뒤에 받는 돈

산재 장해급여란? 휴업급여가 끝난 뒤에 받는 돈

산재보험법 제57조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준다고 정합니다. 법에서 치유는 완치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양 중에는 휴업급여를, 요양이 끝난 뒤 남은 장해에는 장해급여를 받는 순서가 됩니다.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났다고 저절로 나오지 않고, 장해진단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산재 장해등급 1급~14급 보상금, 지급일수 표

산재 장해등급 1급~14급 보상금, 지급일수 표

장해급여는 장해등급별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법 별표 2의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1년) 장해보상일시금
1급 329일분 1,474일분
2급 291일분 1,309일분
3급 257일분 1,155일분
4급 224일분 1,012일분
5급 193일분 869일분
6급 164일분 737일분
7급 138일분 616일분
8급 없음 495일분
9급 없음 385일분
10급 없음 297일분
11급 없음 220일분
12급 없음 154일분
13급 없음 99일분
14급 없음 55일분
산재 장해등급 1급~14급 보상금, 지급일수 표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안내 화면(2026년 10월 14일 캡처)

장해급여 연금과 일시금, 몇 급부터 고를 수 있나요?

장해급여 연금과 일시금, 몇 급부터 고를 수 있나요?

시행령은 1~3급을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으로 보고 연금으로만 줍니다.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르고, 8~14급은 연금 칸이 없어 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연금을 고르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1~3급은 1~4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고, 5% 범위에서 이자를 뺄 수 있습니다. 연금은 1년치를 12로 나눠 매달 25일에 들어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4~7급은 한 번 고른 지급 방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장해급여 계산법, 평균임금이 낮아도 하루 82,560원 보장

장해급여 계산법, 평균임금이 낮아도 하루 82,560원 보장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정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36조는 보상기준에 상한과 하한을 둡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에 따른 2026년 기준은 최고 1일 268,299원, 최저 1일 82,560원입니다.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장해급여에는 적용하므로, 평균임금이 82,560원보다 낮으면 82,560원으로 계산합니다. 재해 후 1년이 지나면 평균임금을 전체 근로자 임금 변동률(60세 이후는 물가변동률)로 매년 고칩니다.

사례 계산 — 평균임금 하루 10만원이면 등급별로 얼마?

사례 계산 — 평균임금 하루 10만원이면 등급별로 얼마?

평균임금 1일 10만원, 평균임금 변동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등급 계산 받는 돈
14급 일시금 10만 × 55일 550만원
12급 일시금 10만 × 154일 1,540만원
7급 일시금 10만 × 616일 6,160만원
7급 연금 10만 × 138일 연 1,380만원(월 115만원)
3급 연금 10만 × 257일 연 2,570만원

7급에서 연금을 4년 5개월 남짓(616 ÷ 138 = 약 4.46년) 받으면 일시금과 같아집니다. 평균임금이 7만원인 사람의 12급은 최저 기준 82,560원이 적용돼 1,271만 4,240원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장해등급 재판정과 재요양, 등급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 수급자 중 장해 상태가 바뀔 수 있는 일부 장해는 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한 번 재판정을 받습니다. 결과에 따라 등급이 오르거나 내려가고, 연금 대상에서 빠지면 연금 수급권이 끝납니다.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5급 이상 둘은 3개 등급, 8급 이상 둘은 2개 등급, 13급 이상 둘은 1개 등급을 올려 정합니다.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을 받아도 연금은 멈추지 않고, 치유 뒤 장해가 달라지면 바뀐 등급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휴업급여·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해급여, 헷갈리는 구분

휴업급여·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해급여, 헷갈리는 구분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돈이고, 장해급여는 치유 뒤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시효도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으로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같은 사유로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산재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절반만 나옵니다.

산재 장해급여, 이런 경우는 못 받거나 줄어듭니다

산재 장해급여, 이런 경우는 못 받거나 줄어듭니다

산재보험법 원문 기준입니다.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제37조)

·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제37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를 어겨 장해를 악화시킨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제83조)

· 연금 수급자가 재판정 전에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킨 경우(제83조)

· 같은 사유로 민법상 손해배상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한도에서 미지급(제80조)

· 청구하지 않고 5년이 지난 경우 시효 소멸(제112조)

산재 장해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 처리기간

산재 장해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 처리기간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요양이 끝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아,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장해급여청구서를 냅니다. 방사선 검사자료와 진료기록부처럼 장해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붙이고 팩스·우편·방문으로 제출하며,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상 처리기간은 10일이고, 지급이 결정되면 14일 안에 돈이 나옵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장해등급 14급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평균임금 55일분 일시금입니다. 평균임금 10만원이면 550만원, 최저 기준이 적용되면 454만 800원입니다(계산 예시).

산재 장해급여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안내는 10일입니다. 진찰 등으로 실제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

산재 장해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산재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에 국가·지자체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제88조).

산재 장해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치유된 뒤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해급여가 안 될 때 확인할 제도

·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 →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90일 안), 이후 재심사청구

·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 장애연금(산재와 겹치면 절반 지급)

· 사업주 고의·과실로 1~3급 → 장해특별급여(사업주와 합의 필요)

· 손해배상·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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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37·57·59·60·70·80·82·83·91·103·112조, 별표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53·55·56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안내 · 근로복지공단 자주묻는 질문 · 국민연금법 제113조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4일. 지급일수·지급 방식·시효·재판정은 산재보험법령 원문, 2026년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청구 서류와 지급 방식 변경 불가는 근로복지공단 안내, 처리기간 10일은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입니다. 실제 처리 소요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계산은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등급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