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2026 — 30일 이내·과태료 최대 30만원

임대차 신고 2026 — 30일 이내·과태료 최대 30만원

보증금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을 맺고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나옵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가 붙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자라서 둘 다 알아둘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별표 3 원문으로 대상부터 금액,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임대차신고 대상, 보증금·월세 얼마부터인가요?

임대차신고 대상, 보증금·월세 얼마부터인가요?

시행령 제4조의3은 신고 대상을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정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보증금은 기준 아래지만 월세가 넘으니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 전체와, 군 가운데 광역시와 경기도에 속한 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아닌 도의 군 지역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을 말합니다.

전월세신고 과태료, 계약금액은 어떻게 셈하나요?

전월세신고 과태료, 계약금액은 어떻게 셈하나요?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늦어진 기간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별표 3 비고는 계약금액을 이렇게 셉니다.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 월세만 있으면 월세의 200배, 둘 다 있으면 보증금 + 월세 × 200입니다.

늦어진 기간은 신고기간(계약일부터 3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못 한 기간은 빼 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 과태료 기준표, 얼마씩 나오나요?

임대차신고 과태료 기준표, 얼마씩 나오나요?

시행령 별표 3(2025년 4월 29일 개정)의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입니다. 개정 전에는 4만원에서 100만원이었는데 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미신고 기간 1억 미만 1억~3억 3억~5억 5억 이상
3개월 이하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3~6개월 4만원 8만원 12만원 15만원
6개월~1년 6만원 10만원 16만원 20만원
1~2년 8만원 13만원 20만원 25만원
2년 초과·공동신고 거부 10만원 15만원 25만원 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100만원입니다.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결과·횟수를 보고 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두 달, 여덟 달 늦추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신고를 두 달, 여덟 달 늦추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보증금 5천만원·월세 40만원은 5천만원 + 40만원 × 200 = 1억 3천만원이라 1억~3억 구간입니다. 마감 뒤 2개월에 신고하면 3만원, 8개월이면 10만원입니다.

보증금 1억·월세 50만원은 1억 + 1억 = 2억원으로 같은 구간이라 역시 3만원과 10만원입니다. 전세 3억 5천만원은 3억~5억 구간이라 4만원과 16만원, 전세 6억원은 5억 이상 구간이라 5만원과 2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모두 0원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묵시적 갱신·재계약도 신고하나요?

전월세 신고제 묵시적 갱신·재계약도 신고하나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린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의3). 국토교통부는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린 갱신 계약은 새 계약처럼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의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3). 이것도 안 하면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신고하나요?

법 제6조의2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신고 사항이 모두 적히고 양쪽 서명·날인이 된 계약서를 한쪽이 내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9항).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와 계약서(계약서가 없으면 입금증·통장 사본)를 붙여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은 2년 초과 미신고와 같은 최고 구간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요?

법 제6조의5는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때 확정일자 수수료가 없고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된다고 안내합니다.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확정일자, 뭐가 다른가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안에 하는 주소 신고로 대항력의 출발점이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순위를 정하는 날짜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거래 정보를 알리는 의무입니다.

법 제6조의5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이때 계약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한과 대항력 순위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신고,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아니거나 따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아니거나 따로 해야 합니다

법령과 국토교통부 안내 원문 기준입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은 대상 아님

· 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 주택은 대상 아님

· 보증금·월세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 묵시적 갱신은 대상 아님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으면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함

· 전입신고로 갈음하려면 계약서를 함께 내야 함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주민센터 방법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주민센터 방법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합니다. 모바일은 간편인증으로 됩니다(국토교통부 안내). 방문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주민센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첫 화면(2026년 10월 15일 캡처)입니다. 가운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에서 신고하고, 옆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조회」에서 처리 결과를 봅니다. 아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매뉴얼」에 단계별 안내가 있습니다. 통합콜센터 1533-2949(주택임대차계약신고 1번)입니다.

임대차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신고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법은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고,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입니다. 둘 중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하는지 구체적 운영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전월세신고제 세금에 쓰이나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신고 정보가 현행 법령상 과세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월세 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입니다.

임대차신고필증은 어디서 받나요?

신고관청이 바로 발급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이력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임대차신고 과태료 줄일 수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만으로 부족할 때 확인할 제도

· 보증금 순위 확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보증금 떼일 걱정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전세보증보험

· 재계약 인상 폭 → 계약갱신요구권(인상 5% 이내)

· 분쟁 상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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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2026 — 14일 이내·온라인 신청·과태료

출처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별표 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6조의6 ·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2025.4.28)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5일. 신고 대상과 과태료는 법률(2024년 5월 17일 시행본)과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본, 별표 3은 2025년 4월 29일 개정) 기준입니다. 계도기간 종료, 묵시적 갱신 제외,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모바일 간편인증, 과세 자료 미활용은 국토교통부 2025년 4월 안내 기준입니다. 과태료를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의 구체적 운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례의 계약금액과 과태료는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문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 1533-2949,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