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로 0세 1년 동안 월 100만원, 1세 1년 동안 월 50만원, 두 해를 합쳐 1,800만원을 받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얼마가 현금으로 남는지,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는 어떻게 겹치는지, 2027년에 무엇이 바뀌는지까지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부모급여 2026, 금액은 얼마인가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주는 돈으로 2023년 1월 시작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금액은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이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국내에 사는 재외국민이나 복수국적 아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따로 지급되므로 쌍둥이는 두 명분을 받습니다.
| 구분 | 0세 (0~11개월) | 1세 (12~23개월) |
|---|---|---|
| 집에서 키울 때 | 현금 월 100만원 | 현금 월 50만원 |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 58만 4천원 | 51만 5천원 |
| 어린이집 다닐 때 현금 | 월 41만 6천원 | 없음 |
| 지급일 | 가정양육 매월 25일 · 어린이집 차액 다음 달 20일 | |
부모급여 어린이집 다니면 차액은 얼마인가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가 먼저 보육료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남는 돈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2026년 0세 보육료는 58만 4천원이라 100만원에서 이를 뺀 41만 6천원이 현금으로 나옵니다.
1세는 보육료가 51만 5천원으로 부모급여 50만원보다 많아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보육료는 바우처로 전액 지원되니 부모가 차액을 낼 일은 없습니다. 차액 지급일은 매월 25일이 아니라 다음 달 20일입니다.
보육료 단가는 어린이집 반 나이(출생 연도)를 따르고 부모급여는 개월 수를 따르기 때문에, 같은 해에 태어나도 생일에 따라 몇 달씩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쓰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은 셋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고르면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에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이 현금으로 나옵니다.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많으면 차액은 없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안내로는 차액을 서비스를 이용한 달의 다음다음 달까지 시군구가 지급합니다. 2026년 종일제 정부지원금 금액표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숫자 예시는 넣지 않았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한, 60일을 넘기면?

지원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두 돌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한 경우에만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줍니다. 60일을 넘기면 그 사이 몇 달 치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머물면 지급이 멈추고,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나옵니다. 해외 출산이나 장기 체류 예정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 두세요.
사례 계산 — 60일 놓치면 얼마 손해인가

2026년 3월 10일에 태어난 아이라고 가정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째는 5월 8일입니다.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습니다. 산후 조리로 미루다 6월 2일에 신청했다면 6월분부터 나오므로 3·4·5월 석 달 치 3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집이 1월생 아이를 7월(생후 6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1~6월은 100만원씩 600만원, 7~12월은 41만 6천원씩 249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아 2026년 현금 합계는 849만 6천원입니다. 7~12월 보육료 바우처 350만 4천원은 어린이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가장 쉬운 방법은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하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됩니다. 조부모가 키우는 등 그 밖의 경우는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집에서 키우다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아이돌봄으로 바꿀 때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 방식이 바뀝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 가지는 모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입니다. 비수도권은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12만원으로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주며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0세 쌍둥이를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 200만원과 아동수당 20만원을 더해 매달 220만원이 들어옵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2027년 부모급여 바뀌나요? 아이맞이지원금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1년간 네 번 나눠 현금 지급)과 아동기본수당(월 20만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개편안은 예산안 단계라 금액과 시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 집은 현행 제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산 전후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라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2세 미만 아동이면 모두 받습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신청한 달부터 두 돌 전달까지는 받습니다. 다만 출생월부터 신청 전달까지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1세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보육료를 더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1세 보육료 51만 5천원은 바우처로 지원되고, 현금 차액만 없습니다. 특별활동비 같은 기타 비용은 어린이집마다 따로 듭니다.
아이와 해외에 다녀와도 되나요?
90일 미만이면 그대로 받습니다. 90일 이상 머물면 지급이 멈췄다가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나옵니다.
2027년 상반기에 태어나면 손해인가요?
현재 발표로는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 지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거쳐 확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때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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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안내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지급 · 구로구청 부모급여 안내 · 성평등가족부 부모급여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차액 안내 · 정책브리핑 아동수당 확대 ·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 보도자료
확인 기준 2026년 10월 5일. 2027년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은 정부 예산안 발표 내용으로 확정 전입니다. 60일 손실과 어린이집·쌍둥이 금액은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확인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