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지난해 만 8세 미만에서 한 살 늘었고, 앞으로 해마다 한 살씩 늘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이 됩니다. 사는 곳에 따라 금액도 달라져 수도권은 월 1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월 12만원입니다.
2026년 3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대상 확대와 지역별 추가 금액은 1월분부터 소급돼 4월에 한꺼번에 지급됐습니다. 대상 나이, 지역별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아동수당 2026, 누가 받나요?

보건복지부 4월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6년 대상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입니다. 부모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법률 제21489호 아동수당법 개정(2026년 3월 20일 공포·시행)에 따라 대상 나이가 매년 1세씩 올라갑니다.
이번에 다시 대상이 된 2017년 1월~2018년 3월생은 지자체가 직권으로 처리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라」는 문자 피싱이 돌 수 있다며 링크를 누르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나요?

| 연도 | 아동수당 대상 | 자녀세액공제 대상(그해 귀속) |
|---|---|---|
| 2025년 | 만 8세 미만 | 8세 이상 |
| 2026년 | 만 9세 미만 | 9세 이상 |
| 2027년 | 만 10세 미만 | 10세 이상 |
| 2028년 | 만 11세 미만 | 11세 이상 |
| 2030년 | 만 13세 미만 | – |
아동수당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소득세법 부칙(2026년 4월 21일 개정)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한 아이가 같은 해에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겹쳐 받지 않도록 맞춘 것입니다. 2017년생에 대해서는 부칙에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금액, 지역마다 얼마인가요?

2026년부터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수도권 월 10만원, 비수도권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49곳) 11만원, 특별지역(40곳) 12만원입니다(정책브리핑·보도 기준).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로 한 지자체라면 1만원이 더 붙어 최대 13만원이 됩니다.
다만 상품권 추가분이 어느 지역에 붙는지는 정부 자료끼리 표현이 엇갈리고, 8월 보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주는 지자체는 아직 없었습니다. 내 지역 금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례 계산 — 두 아이 가정, 1년에 얼마

비수도권 일반 시에 사는 5세·8세 두 아이 가정이라면 10만 5천원 × 2명 × 12개월로 1년 252만원입니다. 같은 가정이 수도권에 살면 24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이면 288만원입니다. 8세 아이는 2025년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6년 확대로 1월분부터 받게 됐습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에 들어오고,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달력으로 따져 보면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23일(금), 11월은 25일(수), 12월 25일은 성탄절이라 24일(목)이 됩니다. 실제 지급일은 지자체 공지로 확인하세요.
아동수당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앱이나 정부24(보호자가 부모일 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되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이미 받고 있던 아이의 나이 확대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서 지급됩니다.
4월 소급 지급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법 개정이 3월에 이뤄져 1~3월분은 4월 24일에 한꺼번에 지급됐습니다.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전 영업일에 들어온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때 약 43만 명에게 1,687억원을 소급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대상인데 소급분을 받지 못했다면 주민센터에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아동수당을 9년 모으면 얼마인가요?
2026년에 태어난 아이가 수도권에서 만 9세 직전까지 월 10만원을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108개월 × 10만원으로 1,080만원입니다. 대상 나이가 해마다 늘어 2030년 이후 만 13세 미만까지 받게 되면 156개월, 1,560만원이 됩니다. 이 돈을 아이 이름 적금이나 청약통장에 따로 모아 두는 가정이 많습니다. 금액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아동수당이 멈추는 경우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머물면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하면 다시 지급됩니다. 계좌를 바꾸고 싶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받나요?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8세 아이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만 대상이라 8세 아이는 아동수당을 받고 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9세 이상 자녀는 1명 25만원, 2명 55만원 등을 공제받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아기도 아동수당을 받나요?
네. 0~1세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아동수당을 아이 통장에 모아 두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동수당 자체는 아이 몫의 수당이라 그 금액을 아이 계좌에 넣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부모 돈을 함께 넣어 금액이 커지면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10년 2천만원)를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서 지역이 바뀌면 금액도 바뀌나요?
지역별 금액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이라 전입하면 새 주소지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아이가 9세가 되면 그달부터 끊기나요?
2026년에는 만 9세가 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2027년에 대상이 만 10세 미만으로 늘어나면, 2026년 확대 때 2017~2018년생을 다시 지급한 것처럼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시행 방식은 아직 발표 전이라 복지로와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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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아동수당 확대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녀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개정 이력
확인 기준 2026년 10월 4일. 지역별 금액은 정책브리핑과 보도 기준이며 상품권 추가분의 적용 범위는 자료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지급일은 달력 계산이고 사례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정부24 아동수당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이전 기준(8세 미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