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2026학년도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1~3구간에 연 600만원, 4~6구간에 440만원, 7~8구간에 360만원, 9구간에 100만원을 줍니다. 2027학년도 1학기 1차 신청은 2026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로 예고됐고,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7년부터는 10개 지원구간 이름이 「가~마」 5개로 바뀌고,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도 새로 시작합니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원문 기준으로 금액, 구간, 성적 기준, 신청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국가장학금 금액, 구간별로 얼마인가요?

| 학자금 지원구간 | Ⅰ유형 연간 | 다자녀 첫째·둘째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600만원 | 610만원 |
| 4~6구간 | 440만원 | 505만원 |
| 7~8구간 | 360만원 | 465만원 |
| 9구간 | 100만원 | 135만원 |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줍니다. 다자녀 셋째 이상은 기초~8구간 등록금 전액, 9구간 200만원입니다(교육부·한국장학재단 보도자료). 1~3구간을 570만원으로 적은 글이 있는데, 정부 발표는 600만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내 구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정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입니다.
· 1구간 30% · 2구간 50% · 3구간 70% · 4구간 90% · 5구간 100%
· 6구간 130% · 7구간 150% · 8구간 200% · 9구간 300% (4인 기준 월 약 1,948만원)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948만원 이하면 9구간까지 들어와 최소 100만원을 받습니다. 소득만이 아니라 집·예금·자동차도 소득으로 환산되니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2027 국가장학금, 무엇이 바뀌나요?

한국장학재단은 2027년 1학기부터 10개 구간을 「가~마」 5개로 묶는다고 밝혔습니다. 1~3구간은 가,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10구간은 마가 됩니다. 재단은 지원 금액 기준은 그대로이고 이름만 단순하게 바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7학년도에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구간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등록금 전액을 받습니다.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빠지고, 대상 학년은 2030년까지 해마다 늘어납니다(한국장학재단 공지, 2026.9.2).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7년 1학기는 언제인가요?

재단 공지에는 1차가 「2026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차가 2027년 2월부터 3월 중순으로만 나와 있고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차는 2025년 11월 20일 9시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였습니다.
신입생은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번까지만 구제받습니다.
국가장학금 학점 기준, 몇 점이어야 하나요?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이면 되고 장애인은 성적 기준이 없습니다.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1~3구간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C학점 경고제」로 2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횟수는 4년제 기준 총 8번입니다.
국가장학금, 이런 경우는 못 받거나 줄어듭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마감까지 마치지 않은 경우: 소득 조사가 안 돼 지원 불가
· 재학생이 1차를 놓치고 2차 구제 2번을 이미 쓴 경우
· 직전 학기 12학점 미만 이수, 성적 80점 미만(경고제 대상 아님)
· 학자금 지원구간이 10구간인 경우
· 지원 횟수 8번(4년제)을 다 쓴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순서대로

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신청(24시간, 마감일만 18시까지) → ② 부모님 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③ 필요한 서류 제출 → ④ 소득 조사 후 지원구간 산정 → ⑤ 대학 심사와 지급 순서입니다. 문의는 1599-2000입니다.
사례 계산 — 4인 가구, 대학생 두 자녀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9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준중위소득의 약 139%라 7구간(130% 초과~150% 이하)에 해당합니다. 자녀 두 명이 모두 4년제 재학생이고 다자녀 가구가 아니라면 각각 연 360만원, 합계 720만원입니다.
같은 가구가 자녀 셋인 다자녀 가구라면 첫째·둘째는 각 465만원, 셋째는 등록금 전액입니다. 연 등록금이 각 700만원이라면 첫째·둘째 본인부담은 각 235만원, 셋째는 0원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구간은 재단 소득 조사로 정해집니다.
국가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학기 초 등록금 고지 때 감면되거나, 심사가 끝난 뒤 학생 계좌로 지급됩니다. 날짜는 대학과 학기마다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되나요?
신입생·편입생은 2차도 가능하지만 재학생은 2번까지만 구제받습니다.
국가장학금 기준에 재산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7 국가장학금 금액은 정해졌나요?
재단은 지원 금액 기준이 같다고 했지만 2027년 예산 확정 전이라 최종 금액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이 부족할 때 확인할 제도
· 등록금이 남으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 생활비가 필요하면 → 생활비 대출, 국가근로장학금
· 기초·차상위라면 → 지자체 대학생 장학금, 교육급여
· 부모 교육비 세금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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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보도자료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유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한국장학재단 2027학년도 지원 공지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7일. 금액은 2026학년도 기준이며 2027학년도 1학기 1차 신청 날짜와 최종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구간별 원 단위 경곗값은 4인 기준값에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사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1599-200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