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재산이 10억원이어도 상속세가 한 푼도 안 나오는 집이 있고, 같은 10억원에 1억원 넘게 내는 집이 있습니다. 차이는 재산 크기가 아니라 어떤 공제를 받느냐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예금이 얼마인지, 자녀가 부모와 10년 넘게 한집에 살았는지에 따라 면제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을 훌쩍 넘는 금액까지 벌어집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우리 집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기본은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원보다 크면 그쪽을 고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5억원이 더 큽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 붙어, 다른 공제가 없어도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금·주식이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 자녀가 부모와 오래 한집에 살았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원)가 따로 더해집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재산에서 무엇을 빼고 세율을 매기나

먼저 상속재산에서 고인의 빚, 공과금, 장례비를 뺍니다.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까지, 증빙이 있으면 1천만원까지 빼고, 봉안시설·자연장 비용은 500만원까지 따로 뺍니다.
그다음 사망 전 10년(상속인이 아니면 5년) 안의 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만들고,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매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 10억과 30억 사이 어디까지 인정되나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만큼 빼 주되,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쪽까지만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이라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재산이 12억원이면 배우자공제 한도는 약 5억 1,428만원이라, 배우자가 더 많이 받아도 공제는 그 이상 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거나 5억원 미만을 받아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는 누가 받나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등에서 금융기관 빚을 뺀 순금융재산에 붙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전액, 그보다 많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이고 최대 2억원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차명 예금은 빠집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부모와 자녀가 사망일 전 10년 이상 계속 한집에 살고,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또는 부모와 공동으로 그 집 한 채만 보유)일 때 받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택가액(담보 빚을 뺀 금액)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빼 주지만, 배우자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상속세 세율 10~50%, 과세표준 구간별로 얼마인가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식 |
|---|---|---|
|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5억원 | 20% | 1천만원 + 1억 초과분 × 20% |
| 5억~10억원 | 30% | 9천만원 + 5억 초과분 × 30% |
| 10억~30억원 | 40% | 2억 4천만원 + 10억 초과분 × 40% |
| 30억원 초과 | 50% | 10억 4천만원 + 30억 초과분 × 50% |
세율은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에만 붙습니다. 손자녀가 자녀를 건너뛰어 받으면 그 몫의 세액에 30%가 더 붙습니다.
사례 계산 — 재산 12억, 배우자 있을 때와 없을 때 얼마 차이 날까

아파트 9억원·예금 3억원, 빚과 사전증여는 없고 장례비 1천만원 증빙, 자녀 둘, 기한 내 신고로 3%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배우자 없음+동거주택 |
|---|---|---|---|
| 과세가액 | 11억 9천만원 | 11억 9천만원 | 11억 9천만원 |
| 공제 합계 | 10억 6천만원 | 5억 6천만원 | 11억 6천만원 |
| 과세표준 | 1억 3천만원 | 6억 3천만원 | 3천만원 |
| 산출세액 | 1,600만원 | 1억 2,900만원 | 300만원 |
| 신고 후 낼 세금 | 1,552만원 | 1억 2,513만원 | 291만원 |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6천만원(3억원의 20%)을 빼 과세표준 1억 3천만원, 산출세액은 1천만원 + 3천만원 × 20% = 1,6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세금이 1억 2,900만원으로 뛰고, 자녀 한 명이 동거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6억원이 더 빠져 291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면제한도, 무엇이 다른가요?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가 다시 열리고 자녀는 10년에 5천만원입니다. 상속은 한 번 계산하지만 공제가 5억원부터 시작해, 재산 10억원 안팎이면 미리 증여하지 않아도 상속세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고,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증여분만큼 상속공제 한도까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공제, 이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합니다.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5억원보다 많아도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합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빠집니다.
·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인출하거나 처분한 돈의 쓰임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 동거주택공제는 10년 중 다주택이었던 기간이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신고하면 얼마나 깎아 주나

신고기한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을 때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할납부, 2천만원을 넘을 때 담보를 맡기고 최대 10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 2026년에 자녀공제 5억으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자녀 등 1인당 5억원 공제, 2028년 시행 목표)을 냈다고 보도됐지만,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녀 1명당 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최고세율 50%가 그대로입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 10억이라는 말은 맞나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친 숫자입니다.
상속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나오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3% 공제도 못 받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10년은 어떻게 세나요?
사망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한집에 살아야 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셉니다. 징집·취학·근무·질병 요양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로 보되 10년에는 넣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부담될 때 확인할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에 정부24·주민센터에서 고인 재산·빚을 한 번에 조회
· 상속포기·한정승인 — 빚이 더 많을 때,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
· 연부연납·물납 — 세금이 크고 현금이 없을 때 나눠 내거나 요건이 맞으면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상속 분쟁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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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27조, 제67~7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19조 · 국세청 · 한국세정신문 유산취득세 개편안 보도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4일. 공제·세율·기한은 2026년 1월 2일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기준입니다. 유산취득세 개정안 내용과 2028년 시행 목표는 보도 기준이며 국회 처리 단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 12억원 사례는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며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는 단순화해 계산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과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