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두고 하반기에 차를 팔았거나 폐차했다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해 말소등록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날수만큼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환급금은 받을 수 있는 날부터 5년 안에 찾지 않으면 소멸되고, 지자체의 안내 통지만으로는 이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환급이 생기는 경우, 계산 방법, 위택스 조회와 신청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법은 과세기간 중에 차를 팔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 소유한 날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나눠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폐차로 말소등록을 할 때도 그날이 속한 기분의 세액을 일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미 1년 치나 반년 치를 낸 사람은 차를 넘긴 뒤의 몫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로 나눠 6월과 12월에 걷습니다.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기분별 날수(1기 181일, 2기 184일)로 나눠 계산합니다.
내 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세율·차령 경감)

|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 79,84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23,72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2,000cc → 400,000원 |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차령이 3년째가 되면 매년 5%씩 줄어 12년째부터는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예시 금액은 경감과 지방교육세를 넣기 전의 연세액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하면 얼마나 깎아 주나요?

2026년 연납 공제는 연 5% 이자율을 남은 기간에 맞춰 적용합니다.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4.58%, 3월은 약 3.77%, 6월은 2기분의 5%(연세액 기준 약 2.5%), 9월은 약 1.25%를 깎아 줍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아도 손해가 아니라, 남은 기간 몫을 일할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차를 팔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서울시 등은 연납한 차를 팔면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가 일할 계산해 환급 안내문을 보낸다고 안내합니다. 처리에는 보통 두 달 안팎이 걸리고, 빨리 받고 싶으면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직접 조회해 보세요.
실제로 차를 넘긴 날이 이전등록일보다 빠르다면 일할계산 신청서와 매매계약서 같은 증빙을 내서 양도일 기준으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는 사람이 동의하면 이미 낸 연납분을 사는 사람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때는 환급 대신 매매대금에서 정산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사례 계산 — 2,000cc 3년차, 1월 연납 후 8월 말 매도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기본 연세액은 40만원이고, 차령 3년차라 5%가 줄어 38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 30%인 11만 4천원을 더하면 1년 세금은 49만 4천원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약 4.58%를 깎아 약 47만 1천원을 냅니다.
8월 31일에 이전등록을 했다면 2기분(19만원) 가운데 7월 1일~8월 30일 61일 몫만 파는 사람 부담이고, 나머지 123일 몫 약 12만 7천원과 지방교육세 약 3만 8천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이미 받은 연납 공제분을 비례로 빼면 실제 환급액은 약 15만~16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연납 공제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통지서를 따르며,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폐차하면 자동차세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폐차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기분의 세액을 일할 계산합니다. 폐차장에 차를 넘기고 말소등록까지 며칠이 걸리면 그만큼 세금 기간이 늘어나니, 폐차 대행 업체에 말소등록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동차세 일할 계산은 별도로 이뤄집니다.
영업용 차와 경차는 계산이 다른가요?
택시나 렌터카 같은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8~24원으로 세율이 훨씬 낮아 환급액도 작습니다.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80원이라 998cc 차의 1년 자동차세가 7만 9,840원, 지방교육세를 더해도 10만원 남짓입니다. 이렇게 세액이 작은 차는 일할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도록 돼 있어, 연말에 가까워 팔면 환급이나 추가 부과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 세단이나 SUV처럼 배기량이 큰 차는 연세액이 50만~70만원대라 몇 달 차이로도 환급액이 수만원씩 달라집니다. 차를 팔 계획이 있다면 이전등록 날짜를 미리 정해 두고 안내문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조회는 위택스에서 하나요?

위택스에 로그인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 앞으로 남은 자동차세 환급금이 나옵니다.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도 같은 조회가 됩니다. 조회 화면에서 계좌를 적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로 일할 세액을 미리 따져 볼 수도 있습니다.
10만원 이하 환급금은 지급결정 후 6개월 안에 찾지 않으면 다른 지방세 고지분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에는 이전등록일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연 3.1%의 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차 팔 때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연납하지 않고 6월분만 냈는데 7월에 팔면요?
6월에 낸 1기분은 1~6월 몫이라 환급이 없고, 12월에 나올 2기분은 7월 이전등록일 전까지의 날수만 파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상반기에 팔면 1기분은 어떻게 되나요?
1기분도 이전등록일 전까지 소유한 날수만큼만 파는 사람에게 계산됩니다. 연납으로 이미 냈다면 나머지 날수 몫은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금이 들어올 계좌는 어디인가요?
연납할 때 적은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가 바뀌었거나 등록이 안 됐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오래전에 판 차의 환급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환급금 조회에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중고차 딜러에게 팔면 환급은 누가 받나요?
이전등록 기준으로 파는 사람 몫이 계산됩니다. 딜러와 연납분을 매매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했다면 환급 대신 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 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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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13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126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동차세 일할계산 · 위택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일.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환급액은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과 처리 방식은 차량 등록지 지자체 통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