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리면 벌써 한 달이 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에는 가족이 슬퍼할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 기한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산은 물론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19조가 정한 기간이고, 지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인이 고를 수 있는 길은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인 자리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상속포기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끼리 문서를 쓰거나 각서를 주고받는 것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승인은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몰라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은 쪽에 속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이후 절차도 사실상 끝납니다.
문제는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끝까지 알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으면 되니 나중에 모르던 빚이 나와도 초과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한정승인을 하면 신고 후 5일 안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신문에 공고하고, 신고된 채권을 비율대로 나눠 갚는 청산 절차를 상속인이 직접 밟아야 합니다.
| 상황 | 주로 선택하는 쪽 |
|---|---|
|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음 | 상속포기 |
| 재산과 빚 규모를 모름 | 한정승인 |
| 남길 재산이 있는데 후순위로 넘기기 싫음 | 한정승인 |
|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음 | 단순승인 |
3개월 안에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사망 신고를 하면서 재산 조회부터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 거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연금, 자동차 같은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와야 빚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이 서고, 그때 한정승인과 포기 중 어느 쪽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에 시간이 걸려 3개월이 빠듯하다면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자체를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세 가지를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린 때입니다.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이 첫 번째입니다. 고인의 예금을 빼서 카드값을 갚거나, 차를 팔아 장례비에 보태는 행동이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결정이 끝나기 전에는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만 포기하면 빚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빚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에게, 그 다음에는 형제자매, 나아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했던 친척이 어느 날 독촉장을 받는 일이 이렇게 생깁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자녀까지 줄줄이 포기 신고를 하던 종전 실무가 이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족이 함께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포기하는 조합이 자주 쓰이는 이유도, 빚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정리하면서 후순위로 번지지 않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인지액은 청구인 1인당 5,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4,5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붙는데 청구인 수와 법원에 따라 3만원 안팎입니다.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과 신고인 인감증명서가 더 들어갑니다.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이 정도로 끝나지만, 한정승인은 신고 이후 공고와 배당 변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인지액과 송달료는 관할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사례 계산 — 재산 6,000만원에 빚 1억원이라면

예금 2,000만원과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남기고 은행 대출 1억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되어 차액 4,000만원을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6,000만원 한도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초과분 4,000만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6,000만원도 받지 않는 대신 빚도 지지 않습니다. 재산이 얼마라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확실히 빚만 남았다면 포기가 계산상 유리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기한을 넘겼는데 뒤늦게 빚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관건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주의했으면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간 안에 조회하고 신고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고, 받았다고 해서 포기가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한 번 한 포기나 한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3개월이 남아 있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또는 승인이나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장례비를 고인의 예금으로 치르면 문제가 되나요?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 지출은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금액과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영수증을 남기고 가급적 상속인 본인 돈으로 치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인의 집에서 유품을 정리해도 되나요?
재산 가치가 없는 유품 정리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값이 나가는 물건을 팔거나 가져가는 것은 다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결정 전에는 그대로 두는 것이 낫습니다.
빚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 채무와 세금 체납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지만, 상속 결정을 위해서는 3개월 기한에 맞춰 훨씬 일찍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는 가족마다 다릅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재산 조회를 신청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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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한정승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포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확인 기준 2026년 9월 22일.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 상속은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