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2026 — 연 160만원·본인부담 15%·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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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면 방문요양만 챙기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같은 용품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살 수 있고, 따로 한도가 잡혀 있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1년에 160만원 한도 안에서 구입·대여할 수 있고, 일반 수급자는 가격의 15%만 냅니다. 누가 쓸 수 있는지,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정리합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요약표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가운데 하나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용품을 공단이 비용 대부분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누리집의 복지용구 안내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는 별도로 연 160만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한도까지 쓰고 있어도 복지용구는 따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지용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는 동안에는 쓸 수 없습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나옵니다. 이 확인서에 부모님이 어떤 품목을 쓸 수 있는지가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
구분 본인부담률 100만원어치 쓸 때
일반 수급자 15% 15만원
감경 대상자 9% 또는 6% 9만원 또는 6만원
기초생활수급자 0% 0원

감경 대상은 건강보험료 수준이나 의료급여 여부 등으로 정해지며, 장기요양인정서에 본인부담률이 적혀 나옵니다. 한도 160만원을 넘는 부분은 감경과 상관없이 전액 본인이 냅니다.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품목

복지용구는 사서 쓰는 구입 품목과 빌려 쓰는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 욕창예방방석, 요실금팬티 같은 소모성·개인용 물품은 주로 구입합니다.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처럼 값이 비싸고 오래 쓰는 물건은 대여 품목입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는 구입과 대여 중 고를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1년에 살 수 있는 개수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같은 물건을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복지용구 신청 방법은?

절차

따로 공단에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찾아가 품목을 고르고 계약하면 됩니다. 사업소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가족은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사업소는 장기요양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의료기기 매장에서 산 물건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등록 사업소인지 확인하세요.

160만원 한도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한도

한도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쓰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입과 대여 금액을 합쳐서 160만원이며, 대여료는 매달 나가는 금액이 쌓이니 전동침대처럼 월 대여료가 있는 물건은 1년치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례 계산 — 한 해 얼마를 내게 되나

사례계산

일반 수급자인 어머니가 1년 동안 전동침대 대여,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목욕의자에 합계 120만원어치를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도 안이므로 본인부담은 120만원의 15%인 18만원입니다. 같은 경우 9% 감경 대상이면 10만 8천원, 기초생활수급자면 0원입니다.

합계가 200만원이었다면 160만원까지는 15%인 24만원, 넘는 40만원은 전액 부담이라 모두 64만원을 냅니다. 한도를 넘기 전에 꼭 필요한 품목부터 순서를 정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품목 가격은 공단 고시가를 따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은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로 휠체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요양 복지용구와 다른 제도라 근거와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같은 용도의 물건을 두 제도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니,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공단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고를 때 확인할 것

체크

첫째, 부모님이 실제로 넘어지는 위치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욕실 문턱, 변기 옆, 침대에서 일어나는 자리에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매트를 먼저 두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순서입니다.

둘째, 대여 품목은 계약 기간과 반납 조건을 확인합니다.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로 쓰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면 사업소에 알려야 불필요한 대여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셋째, 부모님이 직접 써 보게 합니다. 보행기는 키와 손잡이 높이, 목욕의자는 욕실 폭에 따라 맞는 제품이 다릅니다. 사업소에 방문 상담을 요청하면 집 구조를 보고 설치 위치를 함께 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지원등급도 쓸 수 있나요?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써도 되나요?

요양병원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서 입원 사정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업소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 품목은 기존 계약을 정리하고 반납한 뒤 새로 계약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산 제품도 되나요?

공단에 등록된 사업소를 거쳐 급여 대상 제품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일반 쇼핑몰 구매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등급 갱신 때 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새 유효기간이 시작되면 그날부터 다시 1년 한도가 적용됩니다.

품목과 가격은 공단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사업소와 공단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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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복지용구 지급사업

확인 기준 2026년 9월 27일.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