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오래전에 들어 둔 상조가 있는지, 그 회사가 지금도 영업 중인지 모르는 집이 많습니다. 막상 장례를 치를 때 알아보면 회사가 폐업했거나, 가입 사실을 아무도 몰라 낸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법에 따라 보전된 선수금에서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가입 여부는 내상조 찾아줘에서 한 번에 조회됩니다. 조회 방법, 폐업 시 보상, 해약환급금 기준까지 정리합니다.
내상조 찾아줘는 무엇인가요?

내상조 찾아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함께 운영하는 조회 서비스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인증으로 내가 가입한 상조 상품, 지금까지 낸 금액, 상조회사의 영업 상태, 선수금을 어디에 맡겨 두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와 돌아가신 분의 상조 계약 조회 기능도 있습니다.
공정위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상조 가입자는 1,131만 명, 소비자가 미리 낸 선수금은 11조 3,544억원입니다. 그만큼 잊힌 계약도 많다는 뜻입니다.
내상조 조회 방법은?

인터넷 주소창에 mysangjo.or.kr을 입력해 들어가 본인 인증을 하면 가입 내역이 나옵니다. 부모님 것은 부모님 휴대폰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회사 상태가 폐업이나 등록취소로 나오면 아래의 피해보상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상조회사 폐업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예치나 공제조합 가입으로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소비자는 이 보전금에서 납입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습니다. 어디에 보전돼 있는지는 내상조 찾아줘 조회 결과에 나오고,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나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에 신청합니다.
내상조 그대로는 무엇인가요?

피해보상금으로 절반만 받고 끝내기 아깝다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볼 만합니다. 피해보상금을 받은 소비자가 참여 상조회사의 대체 상품에 가입하면 기존에 낸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금 수령 증빙을 내야 하고, 신청 기한은 공식 안내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가입하려는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업체는 먼저 영업 전화를 걸지 않는다고 공정위가 안내하고 있으니, 내상조 그대로를 내세운 전화 권유는 의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조 해약환급금은 얼마인가요?

| 구분 | 만기 후 해약 시 환급 기준 |
|---|---|
| 정기형 (소비자24 안내 기준) | 납입금의 약 85% |
| 2011년 9월 이후 월 균등납입 계약 | 납입금의 약 80.5% |
| 환급 기한 | 해약일부터 3영업일 이내 |
해약환급금은 공정위 고시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낸 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빼는 구조라, 계약 형태에 따라 만기 후에도 80.5~85% 정도가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만기 전에 해약하면 이보다 더 적습니다. 상조회사는 해약일부터 3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사례 계산 — 월 3만원 120회를 냈다면

월 3만원씩 120회, 모두 360만원을 낸 상조 계약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기 후 해약하면 85% 기준으로 약 306만원, 80.5% 기준이면 약 290만원을 받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피해보상금은 절반인 180만원입니다. 이때 내상조 그대로로 대체 상품에 가입하면 360만원을 모두 인정받아 장례 서비스로 쓸 수 있습니다.
현금이 급하면 피해보상금, 가까운 시일에 장례 서비스가 필요하면 내상조 그대로가 유리한 셈입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환급금은 계약서와 내상조 찾아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상조와 상조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조회사 상품은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장례 서비스를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라 할부거래법과 공정위 관리를 받습니다. 보험회사가 파는 상조보험이나 장례비 보장 보험은 보험 상품이라 보험업법을 따르고, 폐업 보상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 방식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해지할 때 계산법과 문의처가 전혀 다르니 계약서에서 회사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 상조 정리할 때 확인할 것

2026년 8월에는 상조회사가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한도를 제한하고 가입·납입·피해보상 내역을 한 번에 보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드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중이니 해약이나 대체 가입 전에는 공정위 할부거래과 044-200-4920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조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나요?
내상조 찾아줘의 사망자 상조 계약 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함께 보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만기 100% 환급이라고 들었는데요?
공정위는 만기 후에도 오랜 기간이 더 지나야 전액이 나오는 상품이 있다고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약관의 환급 시점을 확인하세요.
가전제품이 묶인 결합상품도 해약되나요?
상조 부분과 가전 할부 부분이 따로 계약된 경우가 많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해약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조회사에 해약 의사를 밝히고, 분쟁이 걱정되면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인수한 회사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지, 선수금 보전기관이 어디로 바뀌었는지 내상조 찾아줘에서 다시 조회해 보세요. 조건을 바꾸는 새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기존 계약서와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약환급금이 3영업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늦게 주면 상조회사가 지연배상금을 함께 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해약을 요청한 날짜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지연 기간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상조회사가 계속 미루면 한국소비자원 1372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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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내상조 찾아줘 · 소비자24 내상조 그대로 · 소비자24 해약환급금 안내 · 정책브리핑 상조 소비자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가입자·선수금 규모와 법 개정은 보도 기준입니다.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92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